(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임차보증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골자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은 2017.7.29. 사망한 청구인의 어머니(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2018.1.3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소를 하면서 청구인이 소유한 000대 584.8㎡(번동토지)를 피상속인에게 임대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000억원(쟁점임차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0002019.8.19.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임차보증금은 원래 청구인의 자금이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000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9.10.1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000이에 불복, 2019.1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고, 청구인이 2020.2.6. 심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신탁 제도를 악용해 연간 수백억원대 종합부동산세가 회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4일 부동산 임대소득 등 세원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신탁 부동산이 위탁자의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등 제도상 문제가 있다면서 최근 3년간 1037억원의 종부세가 덜 걷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과세 대상자 감소 폭은 7117명에 달했다. 원인은 지난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으로 신탁 부동산의 납세 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신탁 재산의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신탁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지방세법 개정 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탁 부동산 체납액 614억원 중 압류로 560억원, 연평균 112억원을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위탁자의 합산 과세 대상에서 신탁 부동산이 빠진 탓에 종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면서 감사원 분석 결과 2017~2019년까지 회피한 종부세는 1037억원, 연평균 346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부동산을 신탁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거나 낮은 과세율을 적용받게 돼 조세 회피 수단으로 제도가 악용될 수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름다운 납세자들은 저마다 환경은 달랐지만,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같았다. 김성회 태진기전(주) 대표(63)는 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폐업의 위기에 내몰렸다. 대부분 기업들이 직원들을 대거 감원하거나 사업을 정리했지만, 자신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터전이 되는 사업장을 저버릴 수 없었다. 김성회 대표는 직원들과 함께 생활비만 나눠가며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그는 함께 고생했던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거주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한편, 출소자 재범방지와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정기적 기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원창 황제오리본점 대표(54)가 아름다운 행보를 하게 됐던 것은 다문화 학교 선생인 배우자 덕분이었다. 이원창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들을 계기로 기부활동을 시작했지만, 점차 불우이웃, 장애인 단체 등을 정기 후원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의 경비 지원으로 이웃사랑의 범위를 넓혀나갔다. 노인의 날에 지역 어르신 영정사진 무료 촬영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배려로 오늘도 선행에 앞장서고 있다. 박태건 의료법인 중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보유한 기존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골자를 보면, 청구인은 2017.12.14. 배우자 000(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000조합원 입주권(재건축으로 인해 당초 같은 곳 000를 멸실하고 받은 것으로 이하 ‘쟁점동거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8.5.23.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가 2019.1.14. 처분청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17.12.14. 상속분 상속세 000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사위 000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1984년부터 소수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000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쟁점동거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19.5.2.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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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가 해외은닉재산을 적발하는 쏠쏠한 수단이 되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내 109개 국가와 계좌정보를 공유해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과세망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는 매년 주기적으로 협정 상대국과 개인과 법인 계좌를 서로 제공받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9월 미국(FATCA협정)을 시작으로 2017년 46개국, 2018년 79개국, 2019년 96개국 등 공조국가 수를 늘리고 있다. 차명해외계좌나 펀드 등 금융상품에 재산을 은닉하고, 이자소득 등을 탈루하는 자산가들이 세무조사 결과 대거 추징받고 있다. 해외금융계좌에 본인명의의 계좌에 고액 예금을 넣어둔 대자산가 갑은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신분수단으로 수십억원을 편법송금했으나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를 통해 2018년 우리 국세청에 계좌내역이 통보됐다. 세무당국은 외국 국세청과 추가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거래내역, 연도별 잔액, 이자소득 발생내역 등을 확인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와 소득세를 각각 수십억원씩 추징했다. 국내 중개업체 A사를 운영하는 사주 을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수십억원대 해외계좌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성·서초·역삼세무서가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를 일시중지했다고 3일 공지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강남역 인근 역삼빌딩에는 삼성·서초·역삼세무서 외에 삼성화재도 함께 위치하고 있다. 지난 2일 삼성화재 측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저녁부터 건물이 폐쇄조치되자 국세청은 이들 세무서들에 대해 일시 업무중단을 결정했다. 아직 세무서 직원 중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한 업무는 삼성은 강남, 서초는 반포, 역삼은 송파세무서 측에서 대행하고 있다. 세무서 측은 되도록 무인민원발급기·인터넷 홈택스 등을 통해 처리해 달라며 업무가 조속히 정상화돼 납세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오는 30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예·적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 등도 포함된다. 거래가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계좌도 포함해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해외 체류자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라면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 지점의 계좌 등도 신고대상이나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 계좌는 제외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공동명의계좌의 공동명의자들은 각자 해당 계좌 전액을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해외현지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주주만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거주자) 주주도 신고해야 한다. 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2→6)에 연락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계에서는 회계투명성 향상이 세원투명성 향상과 세수증대를 이끄는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 지원을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임동원 연구위원은 “회계투명성을 늘리려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기업 부담도 줄여야 재무투명성도 늘어나는데 그러기에는 법인세 신고납부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촉박하다”고 발했다. 국내 기업 대부분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결산하는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과 법인세 납부기한이 다음년도 3월로 겹쳐 부담되기 때문에 기한을 각각 1개월씩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1개월 기한 확대는 얼핏 합리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가 재정 측면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기업에는 1개월간 운영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정부는 법인세 공백을 버텨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수가 수십조원이 되면, 1개월간 이자수익만해도 수천억대에 달한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소득탈루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면서 “우리사회의 대기업에 대한 시각은 법적, 제도적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일수록 감시감독이 심하다”며 공정거래법 등 정부 감독 완화 필요성을 제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