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기상청 제공

[회계·세원투명성 세미나] ③ 회계투명성 인센티브‧규제완화 요구…정부 "세원현실 고려해야"

법인세 납부·사업보고서 기한 연장 등 기업 인센티브 필요
기재부,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대응 ‘불가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계에서는 회계투명성 향상이 세원투명성 향상과 세수증대를 이끄는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 지원을 강조했다.

 

[사진=고승주 기자]
▲ [사진=고승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임동원 연구위원은 “회계투명성을 늘리려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기업 부담도 줄여야 재무투명성도 늘어나는데 그러기에는 법인세 신고납부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촉박하다”고 발했다.

 

국내 기업 대부분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결산하는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과 법인세 납부기한이 다음년도 3월로 겹쳐 부담되기 때문에 기한을 각각 1개월씩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1개월 기한 확대는 얼핏 합리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가 재정 측면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기업에는 1개월간 운영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정부는 법인세 공백을 버텨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수가 수십조원이 되면, 1개월간 이자수익만해도 수천억대에 달한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소득탈루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면서 “우리사회의 대기업에 대한 시각은 법적, 제도적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일수록 감시감독이 심하다”며 공정거래법 등 정부 감독 완화 필요성을 제안하는 한편 “민간의 자율적인 회계투명성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이냐,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를 연구해서 정부 행정에, 국회 입법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외연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면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은 “기업 상위 10%로 7만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의 97%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원확충 세원투명성 문제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대기업은 기업합병, 분할과 복잡한 자본거래 등 다양한 경제행위를 사용하고 있기에 기업회계에 대한 정확한 검증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조세회피를 통제 어렵다고 전했다.

 

이 과장은 “(기업 인센티브의 경우는) 기업회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고려해 제도에 반영하려 노력한다”면서도 “(인센티브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이 충분한지 반성과 자성을 하고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