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문가들은 회계투명성이 세원투명성과 세수증가를 낳는다는 실증연구결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연구결과의 보편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 개념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는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 웹 세미나에서 “회계투명성은 정확히 정의하기 어렵고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며 세원투명성에 대한 대응으로서 회계투명성을 말할 때는 재무회계 외에도 세무회계, 원가회계 등 넓은 의미의 회계투명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세금을 내려면 회계상 이익을 조정해 세무상 이익을 도출하는데 회계상 이익에 따라 세무상 이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피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회계투명성이 세수를 확대하는 것을 부각하는 것보다 조세회피를 막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 역시 좋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최근 개정세법 등을 통해 표준감사시간 준수 등 회계투명성을 세무조사 선정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회계이익을 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부회계감사 등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세금이 늘어난다는 실증연구가 제시됐다. 회계투명성이 높으면 투자자들이 부실한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게 돼 경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억제해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 웹 세미나에서 “실증분석 결과 개별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는 기업의 BTD(실제 이익과 과세상 이익의 차이, 조세회피 정도)를 줄이는 반면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별한 제재가 없다면, 기업들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회사 사정이 좋은 것처럼 꾸미거나 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짓 비용처리를 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거짓 회계는 부실기업 투자도 부추기는데 이러한 부실투자가 자주 발생하면 국내는 물론 외국인 투자도 위축시킨다. 이는 정직한 기업에게도 부담을 주는데 위축된 자본시장에서 투자금을 끌어들이려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경제를 후퇴시켜 세금 수입도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회계 도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원양성화를 위한 특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별 일정 수입 이상 사업자에 대해 세금 신고 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제도다. 세금신고 기한이 6월말로 한 달 정도 길고, 세금혜택도 주어지지만, 세무서에서도 제대로 신고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기에 신고에 유의해야 한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혜택 세금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에 각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을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120만원 한도로 60%를 세액공제한다. 근로자와 동일하게 15%의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받으며, 20%의 난임시술비 세액공제도 적용대상이 된다. 수입에서 비용 등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 월세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면 12%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업종별로 수입기준이 서로 다르다.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사업은 연 수입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음식업, 전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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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세무비리 척결과 조직효율화를 목적으로 36개 세무서를 폐지했던 세무서 통폐합. 지금 591조원이었던 국민총생산규모는 20년이 지난 2019년 1914조원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무서 수가 128개까지 늘었지만, 늘어난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설세무서 논의 상황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양재·여의도·개포·남부천·광진·광양·달서·부산강서 등 세원밀집지역에 대한 세무서 신설을 검토하는 가운데 울산과 동탄신도시에서도 세무관서 신설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의회는 지난달 18일 임시 본회의에서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 건의문을 채택했다. 울산지역은 서쪽의 울주군, 동쪽의 북구, 동구, 남구, 중구가 편제되어 있는데, 울주군의 면적은 울산시의 70%나 되고, 인구도 22만명이 넘는 등 규모 면에서는 세무관서가 들어설 상황이기는 하지만 동울산세무서에 세무행정 수요를 기대고 있다. 울주군 중서부권은 울산KTX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지만, 정작 동울산세무서와는 30km 이상 떨어져 있어 울주군민에게 큰 부담
1999년 세무비리 척결과 조직효율화를 목적으로 36개 세무서를 폐지했던 세무서 통폐합. 지금 591조원이었던 국민총생산규모는 20년이 지난 2019년 1914조원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무서 수가 128개까지 늘었지만, 늘어난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설세무서 논의 상황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 대덕구는 본래 대전시 북부 지역인 유성구와 더불어 대덕군에 포함된 지역이었으나, 대전시의 행정구역 통합, 대전직할시 승격과 관련해 금강 너머 서쪽은 유성구, 동쪽은 대덕구로 나뉘었다. 대전 유성구 내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연구단지는 금강을 경계로 동쪽 대덕구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수자원공사, KT&G 등을 서로 마주 보고 조성돼 있다. 2014년 북대전세무서가 생기면서 구 대덕군 지역인 유성구와 대덕구를 관할하게 했다. 북대전세무서는 비싼 지가 등을 고려해 유성구에서도 서쪽에 속하는 죽동에 마련됐는데 이는 유성구와 대덕구 중심지와 서쪽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것이었다. 지형상으로 보면 대전시청을 중심으로 한 도심을 동쪽의 대덕구, 서쪽의 유
1999년 세무비리 척결과 조직효율화를 목적으로 36개 세무서를 폐지했던 세무서 통폐합. 지금 591조원이었던 국민총생산규모는 20년이 지난 2019년 1914조원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무서 수가 128개까지 늘었지만, 늘어난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설세무서 논의 상황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성세무서의 관할은 3호선 양재역과 도곡역 남쪽, 분당선 강남구청역과 도곡역 동쪽을 경계로 개포동과 삼성동, 대치동 주요 지역, 그리고 동남쪽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까지 길게 퍼져있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원래 삼성세무서는 청담동을 담당하는 세무서였으나 1999년 세무서 통폐합 당시 개포세무서가 사라지면서 청담동을 강남세무서에 내주고, 개포세무서가 담당하던 개포동과 수서동 일대를 넘겨받았다. 이는 구 개포세무서 지역주민들뿐 아니라 세무서가 사라진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주었는데 20년이 지나는 동안 빠르게 성장한 지역의 경우 세무서에서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과밀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청은 과거 19
1999년 세무비리 척결과 조직효율화를 목적으로 36개 세무서를 폐지했던 세무서 통폐합. 지금 591조원이었던 국민총생산규모는 20년이 지난 2019년 1914조원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무서 수가 128개까지 늘었지만, 늘어난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설세무서 논의 상황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서초구를 담당하는 서초세무서는 관내 서초, 양재, 우면, 염곡, 원지, 신원, 내곡동 등 7개 동을 담당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초동과 양재동 및 기타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서초동은 인구 10만명이 넘는 등 납세수요 밀집 지역이지만, 나머지 6개 동은 양재동과 우면동을 경계로 8만7000명의 인구가 서초동의 약 4배에 달하는 지역에 넓게 퍼져 있다. 지역 간 거리도 상당해 내곡동의 경우 서울 중구와 맞먹는 넓이를 가지면서도 원지동, 신원동과 더불어 서울 최남단 지역에 있어 세무서 직원과 납세자 모두에게 큰 불편이 되고 있다. 포화상태인 업무량을 조정하는 것도 절실하다. 서초세무서는 강남권 세무서 평균 신고인원의 112%를 넘으며, 납세인원은 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번째 업무일인 지난 1일, 첫 번째 대표발의 법안으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안정법 3건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가세법)',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 등이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특례를 주는 간이과세제도 대상 기준을 연 매출액 9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이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 저소득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고,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 총액이 원 대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법의 경우 이자제한법과 달리 대부업자와 여신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가액으로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서에 기재한 금원을 쟁점토지의 교환거래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2.11.28. 설립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2016.4.6.000로부터 장기할부조건(2년)으로 000외 3필지 10,787㎡를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000만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였다. 2017.7.27. 000와 000억원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000주주인 전소유자들이 각 보유하던 0002필지의 다가구주택 3개 동(같은 리 45-10 토지 및 지상건물을 ‘쟁점1주택’, 같은 리 45-11 토지 및 지상건물을 ‘쟁점2주택’, 같은 리 45-12 토지 및 지상건물을 ‘쟁점3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D지방국세청장은 2018.7.19.부터 2018.9.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소유자들이 쟁점주택양도가액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한 000만원을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가액이라고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