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등록한 김완일 후보와 임승룡 회장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기호 추첨 후 자신의 기호를 보이며 지지를 호소하고, 선전을 다짐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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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조덕희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상임이사/세무사) 1. 기장의무판정 ◈ 세무서 신고안내문을 확인하되, 오류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질에 맞게 판단해야 함 ◈ 다수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누락 없이 소득자별로 합산하여 판정해야 함 ◈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으로 판정하고 공동사업장이 존재할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하여 판정해야 함 ◈ 유형자산 양도금액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확인(금년도(2019년 귀속)까지 유형자산 양도금액 수입금액 포함) 2. 중소기업의 분류 ◈ 2017년부터 소비성서비스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호텔, 여관업(관광숙박업, 관광유흥음식,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고시원, 민박 제외)]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임 ◈ 업종을 2이상 겸업시 주된 사업(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 ◈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이고 주택 외 상가·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은 부동산업임 ◈ 업종별 매출액을 참고하여 소기업 대상 여부를 확인 3. 감가상각 ◈ 내용연수 적용 관련 (1) 연와조, 블록조 건축물 : 기준 20년, 25%가감(15~25년) (2) 철근콘크리트, 철골건축물 : 기준 40년, 25%가감(30~50년) (3) 업종
(조세금융신문=조덕희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상임이사/세무사) ◈ 국세청에서 서면 또는 전산으로 받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019년도 중 주소 변경 또는 가족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장인 장모, 형제 자매, 외손자 포함)과 별거하는 부모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양도소득 퇴직소득포함)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자도 가능)인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 ☞ 부모와 장인 장모는 다른 형제 자매 처남 처제가 “이중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기부금이 있는 경우 → 기부금 영수증(정치 후원금·종교단체·학교·불우이웃돕기 등) ☞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기부한 영수증 포함 ◈ 사업소득자 → 사업용 계좌 통장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포함 ☞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 할인 및 에누리 등을 받은 경우(도·소매 업종) 그 명세서 ☞ 2019.12.31. 현재 재고자산(원재료·상품·제품 등)의 재고 및 수불명세서. 사업 관련 지급이자 내역 ☞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지급어음·받을어음 등 채권채무잔액명세서 ☞ 제예금·부도어음·부도수표·불량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이 완공되기 이전에 양도하여 이를 실제 주택으로 이용한 사실도 없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5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 골자를 보면 청구인은 2016.3.24.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할 수 있는 쟁점분양권을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2018.10.17. 분양권 프리미엄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2019.11.1.부터 2019.1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오피스텔이지만 실질이 주택이고,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율(50%)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2019.12.1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를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가행정의 전환을 업무쇄신이라고 치면 이는 곧 미래지향적 행정이라고 압축 표현된다. 세무행정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개청 이래 국세청의 업무전환의 분량은 무량하리만큼 많았다. 당시 재정수입을 둘러 싼 공방전은 가히 ‘세수 전쟁’ 같은 모습이었다. 마치 납세자 앞에서 군림하면서 세수 목표 채우기 달성에 디딤돌로 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이다. 명분은 국가경제개발재정지원이다. 기관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별 징수목표까지 짜서 ‘세수고지점령 돌격 앞으로’를 외칠 만큼 세수비상 상황이었다. 걸핏하면 ‘××증빙서류 갖고 들어오라’고 하지를 않나, 징수 목표치 미달이니 ‘선납’ 좀 해 달라 등등 납세자를 마른 수건 쥐어짜는 듯한 세수환경이었다는 것은 전직OB 출신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얼마 전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스스로 불복청구해서 인용된 비율이 대리인이 있을 때보다 높았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소액·영세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적극 구제한데서 비롯된 결실이라고 심판원은 자화자찬이다. 2018년부터 3000만원 미만 소액심판청구사건을 유달리 지목하는 이유는 심판원 소액전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무사법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세무사를 대할 때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 탈세의 조력자까지 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세무사로서는 고민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무장부를 확인한 세무사에게 그 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만약 국세청에서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실기장이나 허위확인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 탈세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고, 더불어 성실신고확인을 부실하게 한 세무사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록취소,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무거운 처벌을 하게 된다. 실제 이 제도 도입 이후에 성실신고확인의무 해택에 따른 세무사의 징계가 상당하여 업계를 긴장케 하고 성실신고 문화정착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성실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B2B 금융 핀테크 기업 웹케시(대표 강원주)는 약국 IT 솔루션 전문기업 크레소티(대표 박경애)와 함께 병의원·약국 전용 경리 소프트웨어 ‘PharMedi 경리나라’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MOU)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크레소티 회원사에 병의원·약국 전용 경리나라와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업계 내 경리 업무를 자동화하고 편의성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이후 웹케시와 크레소티는 병의원·약국을 대상으로 PharMedi 경리나라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18년 웹케시가 선보인 국내 최초 경리 전문 소프트웨어 경리나라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리 업무 자동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리 업무에 필요한 핵심 기능만을 담아 초보 경리 담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웹케시는 경리나라를 이용하는 크레소티 회원사에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리나라 사용자 교육, 전문가 조직의 경리 및 세무 컨설팅, 이용 기업 관리 등의 역할을 맡는다. 크레소티는 병의원·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에 IT 솔루션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이 25일 제4기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개최하고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국선대리인의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부당한 과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했다. 국선대리인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자료 수집 등 불복대리 업무를 정성을 다해 수행하기로 했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다. 2014년 첫 시행된 이후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현재 부산청 18개 세무관서에서 33명이 활동 중이다. 부산국세청 측은 국선대리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세청 불복제도의 장점인 신속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혀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