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월)

  • 맑음동두천 12.2℃
  • 맑음강릉 12.1℃
  • 맑음서울 12.8℃
  • 맑음대전 15.4℃
  • 맑음대구 17.4℃
  • 맑음울산 11.1℃
  • 구름조금광주 17.1℃
  • 맑음부산 12.7℃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4.5℃
  • 맑음강화 8.9℃
  • 맑음보은 13.8℃
  • 맑음금산 14.7℃
  • 맑음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3.4℃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체크 & 체크]2019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下)

2019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요 체크사항

(조세금융신문=조덕희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상임이사/세무사)

 

1. 기장의무판정

◈ 세무서 신고안내문을 확인하되, 오류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질에 맞게 판단해야 함

◈ 다수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누락 없이 소득자별로 합산하여 판정해야 함

◈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으로 판정하고 공동사업장이 존재할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하여 판정해야 함

◈ 유형자산 양도금액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확인(금년도(2019년 귀속)까지 유형자산 양도금액 수입금액 포함)

 

2. 중소기업의 분류

◈ 2017년부터 소비성서비스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호텔, 여관업(관광숙박업, 관광유흥음식,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고시원, 민박 제외)]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임

◈ 업종을 2이상 겸업시 주된 사업(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

◈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이고 주택 외 상가·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은 부동산업임

◈ 업종별 매출액을 참고하여 소기업 대상 여부를 확인

 

3. 감가상각

◈ 내용연수 적용 관련

    (1) 연와조, 블록조 건축물 : 기준 20년, 25%가감(15~25년)

    (2) 철근콘크리트, 철골건축물 : 기준 40년, 25%가감(30~50년)

    (3) 업종별 내용연수 확인

    (4) 중고 취득자산의 내용연수 수정 : 기준내용연수의 50%를 차감한 범위내에서 선택

◈ 100만 원 이하 소액자산은 소모품비로 당기비용 처리

◈ 금형, 어구, 영황필름, 공구, 기구, PC, 간판 등은 당기비용처리 가능

◈ 3백만 원 미만 건축물 등의 수선비 또는 자산가액 5% 미만 수선비는 당기비용 처리 가능

◈ 2018년 신고분부터 추계 신고 시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건물 제외)

 

4. 접대비

◈ 1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 초과 정규증빙(신용카드 등)만 가능

◈ 사업주 본인, 종업원 또는 가족명의 카드 인정(법인은 법인카드만 가능)

◈ 현물접대, 채권 임의포기시에는 정규증빙 사용의무 면제

◈ 접대비 한도 적용시 2이상 복수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로 수입금액 안분계산함

◈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별도로 접대비한도액 산정

 

5. 성실사업자 관련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가맹, 기장, 수입금액 기준, 사업용계좌 2/3 사용 등 대상 확인

◈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여부 검토

◈ 월세 세액공제 : 종합소득 6(4)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지급월세(750만 원 한도)의 10(12)%

 

6. 고용증대세액공제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함

◈ 중소기업 기준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도권(700만 원), 지방(770만 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도권(1,100만 원), 지방(1,200만 원) 공제 가능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공제연도의 인원을 유지할 경우 해당연도 포함하여 3년간 공제 가능

◈ 공제받은 과세연도 이후 인원이 줄었을 경우 에는 공제받은 금액 중 감소 해당분에 대해 추가 납부세액(이자는 없음)이 발생함. 이 경우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29세 이하)이였을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보고 감소인원을 계산(전체인원이 감소되지 않았는데 청년이 감소했을 경우 주의해야 함)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함

 

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조특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 상시근로자가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청년·경력단절 여성 100%, 청년 외 50%(신성장 서비스업 영위시는 75%) 세액공제

◈ 고용이 감소하지 않을 경우 2년간 세액공제 가능

◈ 내국인 근로자만 해당

 

8. 기타 검토사항

◈ 이자비용이 있고 부채총액이 자산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인출금 검토해야 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시 배당세액공제 검토

◈ 채권 소멸시효 검토

①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변호사, 회계사(세무사는 5년), 의사, 약사 등은 3년

② 여관, 음식점 등은 1년

③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를 검토해야 함

④ 수표 또는 어믐이 부도발생일(금융기관 부도인이 찍힌 날)로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 강연료 등 기타소득금액은 3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방법을 선택해야 함(일반적으로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합산이 유리함)

◈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소지 기준 지방소득세 신고해야함. 2020년에 한하여 소득세 납부는 8월말로 연장됨

◈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함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기납부세액공제가 없으므로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음

◈ 정치후원 기부금은 본인명의만 가능함

◈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시 통합하여 기장이 가능하나 부동산 임대소득은 별도로 기장 해야 함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12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

 

9. 필요경비 계산 시 주의사항

◈ 매입세액 불공제액 장부에 가산해야 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은 분은 차감해야 함

◈ 임대업의 경우 재산세, 종부세, 화재보험료, 대출이자 등의 주요경비임

 

10.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처리방법

◈ 부동산 임대소득 결손금은 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다만, 주택 임대소득 결손금은 공제 가능

◈ 중소기업(폐업자 포함)의 경우 직전 1년에 한하여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가능(신청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서 미제출시 경정청구 불가함)

◈ 추계신고시 이월결손금(당해연도 결손금은 가능, 천재지변 등 예외 존재) 공제 불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결손금 이월공제 불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