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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소액심판불복인용과 국선대리 이대로 좋은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가행정의 전환을 업무쇄신이라고 치면 이는 곧 미래지향적 행정이라고 압축 표현된다. 세무행정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개청 이래 국세청의 업무전환의 분량은 무량하리만큼 많았다.

 

당시 재정수입을 둘러 싼 공방전은 가히 ‘세수 전쟁’ 같은 모습이었다. 마치 납세자 앞에서 군림하면서 세수 목표 채우기 달성에 디딤돌로 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이다.

 

명분은 국가경제개발재정지원이다. 기관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별 징수목표까지 짜서 ‘세수고지점령 돌격 앞으로’를 외칠 만큼 세수비상 상황이었다. 걸핏하면 ‘××증빙서류 갖고 들어오라’고 하지를 않나, 징수 목표치 미달이니 ‘선납’ 좀 해 달라 등등 납세자를 마른 수건 쥐어짜는 듯한 세수환경이었다는 것은 전직OB 출신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얼마 전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스스로 불복청구해서 인용된 비율이 대리인이 있을 때보다 높았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소액·영세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적극 구제한데서 비롯된 결실이라고 심판원은 자화자찬이다.

 

2018년부터 3000만원 미만 소액심판청구사건을 유달리 지목하는 이유는 심판원 소액전담 심판부가 납세자의 주장이나 증빙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신빙성만 있으면 적극 구제해 왔기 때문이라는 자평이 있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의 소액심판청구불복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불복대리 서비스의 하나가 국세청의 국선대리인 제도다.  2014년 처음 시행돼서 줄곧 지식기부 형태로 운영되어 와 올 해로 제4기까지 왔다.

 

전국 136개 세무관서(본청 1개, 지방청 7개, 세무서128개)에서 273명의 국선대리인이 무보수 지식기부로 활동하고 있는데, 2014~2019년까지 지난 6년 간 영세납세자 1475명에게 무료불복대리서비스를 국세청은 꾸준히 실행해 오고 있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누적 인용률(2014~2019년)은 25.9%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의 인용률 13.6%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9년 한 해만 보아도 선임된 사건의 인용률이 22.9%인 반면 선임되지 않은 인용률은 7.5%로 밝혀져, 영세납세자에게는 대리인의 조력이 절대성을 갖게 한다. 

 

국세청이 운영 중인 과세전적부심이나 이의신청 그리고 심사청구에서 납세자는 당초의 과세처분청의 두터운 과세논지를 넘어서야 취소결정(인용)을 받게 된다. 납세자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필수적인 이유다. 소액·영세납세자의 경우에는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구비 등이 어렵다. 이 때문에 자주 기각되고 있다는 게 심판원의 그간의 논리였다.      

 

자기계산 자기납부인 신고납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세법의 입법취지대로라면 납세자 스스로 시말을 마쳐도 그 세무행위에 대해 하자있다고 볼 수가 없다. 다만, 결정결의 등 과세권자의 사후검증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소액심판불복청구사건 과정에서 대리인 없이 인용된 비율이,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왔다는 심판원의 분석은 어쩌면 ‘대리인 무용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웰빙납세환경을 지향해야할 현실만을 놓고 볼때는 바람직한 추세임이 분명하다.

 

심판원의 소액심판불복청구나 국세청의 국선대리 행위가 개인영세납세자를 위한 지원시스템인 이상 그 길은 하나다.

 

납세자 주장에 다소 증빙이 부족한 점이 있어도 신빙성을 따져 적극적으로 구제의 폭을 넓혀나가는 길이 있다. 또 쉽지는 않겠지만, 직권시정 등 자기시정 기능을 좀 더 강화, 적극행정을 발판 삼아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길도 있다고 본다.

 

특히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마당이라서 더욱 적극행정을 주문하게 된다. 앞으로 경제활동이 코로나19 이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학계나 재계의 예단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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