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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세무공무원 부부가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 휴가를 미루고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나서고 있어 주변에 훈훈한 온기를 전달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최근 화촉을 밝힌 강서세무서 송찬양 조사관과 이승현 조사관. 이들은 최근 세금신고 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업무 창구를 지키겠다며 부서장에게 휴기 연기를 신청했다. 결혼 직후 약 일주일간 신혼 휴가가 주어지지만, 올해 코로나 19로 신고철 업무가 더욱 바빠진 만큼 자기 역할을 다하겠다며 휴가 연기를 신청한 것이다. 이제 막 3년차가 된 젊은 세무공무원들의 결심이어서 주변에서도 놀랍다는 분위기다. 한 강서세무서 직원은 “개인의 일상이 중요시되는 요즘, 납세자와 업무를 생각해 대소사까지 미루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고마운 생각”이라고 전했다. 송 조사관과 이 조사관은 “세무서가 신뢰를 받으려면, 철저히 신고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납세자와 세무서 모두 힘들어진 만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서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인원만 12만1000명, 이중 방문 신고율이 20%나 되는 격무 관서다. 특히 방문 납세자가 차를 타고 동승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 무료 세무상담 등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서울국세청(청장 김명준)은 지난 22일 소진공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최선일)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 수집·개선 및 공단 산하 지역센터에 무료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데 협력한다.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에 창업자・폐업자 세법교육・세무안내, 서울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에 창업・재기 지원정책안내 등 상대 기관의 교육을 추가하고, 강사진을 지원한다.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그 밖에 현지 세무상담 창구 개설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김명준 서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국세청 측은 현재 시행 중인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연기 등과 함께 소상공인・영세납세자의 세무상 애로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코로나19 방역과 원활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등 두 마리 토끼잡이에 나섰다. 특히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활용한 강서세무서 사례가 납세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강서세무서는 청사 밖에서 모든 내방객에 대한 발열검사 하되 차량 이용자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방식을 도입하여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차에 탄 상태에서 발열상태를 확인한다. 발열검사를 받은 납세자는 야외에 설치된 대규모 천막 안에서 간단한 신고상담 등을 받으며, ARS 신고대상자는 현장에서 전화로 신고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청사 출입 시에는 직원 통제에 따라 출입문 한 곳만을 이용, 일정 수의 인원만 청사 내 출입하게 하고, 신고창구를 이용하더라도 청사 내 별도 대기장소에 머무르다 순서에 따라 이동한다. 방문 납세자의 동선을 야외 대기장소, 청사 내 대기장소, 신고창구 3개 공간으로만 한정하면서도 방문자들을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게 해 ‘방역과 원활한 신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다. 신고창구에는 아크릴 벽이 생겼지만,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가 별도 설치된 모니터로 자신의 홈택스 화면을 함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웹케시는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와 숙박예약 플랫폼 제공 기업 원글로벌과 공동으로 주최한 숙박예약 플랫폼 관련 교육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 설명회는 5월 초 체결한 3사의 경리업무 자동화를 위한 업무 협약 뒤 실시되는 첫 행사로 (사)대한숙박업중앙회의 서울 및 경기 지회장, 사무처장 등 70여명의 임원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설명회는 정경재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의 교육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숙박예약 플랫폼 ‘원픽’ 이용에 따른 효과 및 가맹 요령, 숙박업 전용 경리나라 기능 안내 순으로 구성됐다. 원글로벌이 선보일 새로운 숙박예약 플랫폼 원픽은 기존 숙박 앱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해 소비자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또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원글로벌과 제휴해 출시하는 숙박업 전용 경리나라는 원픽과 같은 숙박 앱 매출 및 카드 매출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내용과 입금내역을 자동으로 대조해준다. 웹케시 강원주 대표이사는 이번 교육설명회와 관련해 “숙박예약 플랫폼 원픽과의 협업을 통해서 숙박업의 경리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돼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현 정부 세제정책의 기조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득신고가 양성화되지 않았던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해 포커스를 맞추어 왔다. 그 일환으로 주택임대소득이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20년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동 기간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소급하여 그 동안의 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또한 비과세 대상이었던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이 2019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대다수의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2020년 5월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따라 실무에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래에서 많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궁금해 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절세팁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5월 신고납부대상자 월세 수입의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과세대상이다. 1세대 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대상이나 2019년말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해외소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하 미수령환급금) 지급 안내에 나섰다. 미수령환급금은 5월 기준 1434억원에 달한다. 환급금은 내가 더 낸 세금만큼 돌려받는 것으로 국세청에서는 통지서를 보내 환급받을 것을 안내한다. 그러나 이사 등 주소가 바뀌면서 미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을 되찾아 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1개월 앞당겨 시행한다. 올해에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 등)에 더하여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CI정보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도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한다. 모바일 안내문은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담당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탈루행위을 도우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8명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제12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징계를 의결하고 25일 관보와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징계 세무사의 실명과 세무사 번호 등을 공개했다. 탈루세액이 큰 경우 최대 2년간 직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공사인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와 관련 매출·매입금액 중 실제보다 부풀려진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한 것에 대해 해당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내용에 따르면 B지방국세청장이 2016년 6월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 거래금액보다 쟁점금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쟁점금액 상당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각 대표자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또 이후 처분청은 2018.9.18.~2018.11.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매출·매입거래 중 쟁점금액 상당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12.6.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가공계산서수수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착한 임대인을 위한 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관광, 문화·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의 일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일명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건물을 소유한 연예인도 동참하여 긍정적인 여론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정부가 2020년 상반기 동안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지원해주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만큼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액공제에 대해서 요건을 검토하며 임대인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임대료 세액공제를 위한 요건은 크게 ▲임대인과 임차인 요건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적용배제 사유로 나눠볼 수 있다. 1. 임대인과 임차인 요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이므로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