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중부국세청사 근무직원을 대상으로 ‘포근한 나눔 옷장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중부국세청 자체 나눔‧환경 슬로건인 하나의 지구, 하나의 실천(One Planet, One Step)의 일환이다. 이 기간 동안 중부국세청 직원들은 패딩, 니트, 스웨터 등 겨울의류 996점을 수집하고, 16일 환경 비영리 법인인 ‘옷캔’에 옷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옷캔’은 나눔이 필요한 국내외 이웃에게 겨울 옷을 전달할 예정이다. 의류 41점을 기부한 박미현 조사관은 “막연하게 생각만 하던 기부를 쉽게 실천해서 포근한 마음으로 갑진년 새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이 계속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조윤찬 옷캔 대표이사는 “중부국세청 직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옷 기부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부된 소중한 옷이 선용될 수 있도록 국내외 소외계층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상생을 위해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으로 나눔사랑을 꾸준하게 실천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 함께 행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실수하기 쉬운 양도소득세 사례들을 모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온라인 연재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재 장소는 국세청 누리집,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이다.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기 전에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절세 방안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공부상 정리가 끝나면 자칫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놓치기 쉬운 비과세·감면 실수 사례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양도 전 비과세·감면 체크포인트, 절세 팁, 참고자료 등을 안내한다. 또, 그림・표 등을 활용하고, 법률용어를 쉽게 표현했다. 국세청은 실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많은 양도사례를 중심으로 정기 연재하며, 3월 중 올해 세법 개정을 반영한 ‘주택과 세금’ 개정판을 발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내달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늘렸다. 또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없는 면세 사업자는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신고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올랐으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도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신규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인 자녀(2004년생) 자료를 제공받으려면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모바일로 안내한다. 자녀가 별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대학 학비 등 교육비 공제를 누락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신발·의류 제조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4일 영원아웃도어와 서흥, 롯데지에프알 등 3개 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영원아웃도어는 '노스페이스'로 잘 알려진 아웃도어 브랜드 의류 제조·판매 업체다. 서흥은 해외 유명 신발 OEM 업체인 창신아이엔씨의 계열사로 신발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조달한다. 롯데지에프알은 롯데쇼핑의 자회사로 백화점 유통 채널 브랜드 의류를 제조·판매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5개 수급 사업자에게 원단 및 부자재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했다. 이들이 발급한 하도급 기본계약서는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이 담겨있을 뿐, 계약 건별 하도급대금과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발주서에는 하도급 대금과 목적물 등 세부 사항이 기재돼 있었지만, 거래 당사자 간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계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월 제58회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683명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정부는 매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그리고 세무행정 발전에 앞장 선 납세자들을 추천해 훈장‧포장 등을 수여하고 있다. 사전공개 대상 포상후보자의 훈격은 금‧은‧동‧철‧석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이며, 표창으로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 장관표창, 국세청장 표창까지다. 산업훈장은 다섯가지지만, 공적에 합당한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만 선정한다. 서훈 추천은 기재부 장관이 담당하며, 최종 훈격은 행정안전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납세자의 날은 매년 3월 3일이며, 올해 납세자의 날 행사는 3일이 연휴인 관계로 3월 4일(월)에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월 제58회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683명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정부는 매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그리고 세무행정 발전에 앞장 선 납세자들을 추천해 훈장‧포장 등을 수여하고 있다. 사전공개 대상 포상후보자의 훈격은 금‧은‧동‧철‧석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이며, 표창으로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 장관표창, 국세청장 표창까지다. 산업훈장은 다섯가지지만,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세금 신고를 노린 사칭한 사기성 스팸이 발생하자 국세청이 10일 주의를 요청했다. ‘소득세 미납안내’란 제목을 달라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포착되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연말정산이나 세금 신고 시기를 노려 사기성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이 발송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에서는 적발된 사기성 이메일에 대해 포털서비스에 해당 메일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사기 일당들의 위장 홈페이지를 이용한 개인정보 가로채기 수법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일단 의심해야 하며, 세금 납부를 명목으로 개인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것은 사기이니 신고할 필요가 있다. 만일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신고번호(국번없이 112), 민원상담(국번없이 182)을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5월부터 ‘탈세제보포상금’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탈세 세금이 5000만원을 넘었을 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가산세까지 합쳐 5000만원이 넘었을 때 지급하게 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5000만원이 넘을 격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액 역시 탈세 세액으로만 계산하지 않고, 가산세까지 더해 총 추징세액의 5~2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탈세 세금 외에도 탈세를 한 기간 돈안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5년 정도 붙으면 탈세 세금의 두 세 배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 된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이 탈세한 세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만 지급했었다. 국세청 측은 이번 개정으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이 과거에 비해 26% 정도 늘어난 222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보다 편리한 제보를 위해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했다. 탈세제보포상금은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간부들과 함께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분향, 참배하고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렸다. 김 청장은 방명록에 “갑진년 새해, 2만여 국세공무원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3년. 국세청은 고요하게 저물어갔다. 용산은 국세청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다. 은퇴한 퇴직자 출신 국세청장은 2년차 임기의 절반 을 채웠고, 유력 국세청장 후보자들은 나란히 자리를 지켰다. 과거 국세청은 서로 최고위직을 두고 밀고 밀려났다. 지금은 참고 버티는 싸움이다. 현재 유력 국세청장 후보자들은 휴전 상태지만,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평온은 언젠가 깨진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춰볼 따름이다. 양고심장약허(良賈深藏弱虛) 김태호 국세청 차장 사기(史記) 노자한비열전(老子韓非列傳)에는 좋은 상인은 좋은 물건일수록 뒤에 두며, 덕이 높은 이는 겉보기에는 범용하다는 말이 나온다. 쟁탈의 시기, 공자는 군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죽고 죽이는 난세에 인의를 말하는 것은 답답한 소리로 여겨졌다. 공자는 입신으로 빛을 보진 못했지만, 군주들은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공자의 철학은 동아시아의 철학이 됐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신중한 사람이다. 답답하다는 말이 나와도 서두르는 법이 없고,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도 않는다. 청년 시절에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인 8천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7월께 예정된 세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기준을 1억원 선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겠다"면서 "올해 1분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이번 개편 추진은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기준을 높인 이후 4년 만이다. 8천만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단순 반영하면 8천928만원이지만,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할 것이라는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법‧행정규칙‧판례‧국세청 발간책자 등을 망라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가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국세청이 16년 만에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 전면개편을 마치고 5일자로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유형에 맞춰 사이트 내 각 메뉴를 재배치했다. 검색엔진은 명확한 검색단어만이 아니라 자연어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입력한 문장에서 키워드를 찾아내 검색 정밀성을 높였다. 다양한 검색기근능과 맞춤형 검색 필터링을 제공하고, 판례 연혁 기능도 제공해 사안을 흐름에 맞춰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한 수준의 이용자 접근성을 확보했으며, 다양한 모바일 기기, 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도 강화했다. 감사원 심사결정례, 법제처 해석례 등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고, 세무용어사전을 재정비했다. 이밖에 사용자 동영상 매뉴얼 7편을 제작해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번 개편을 위해 대내외 사용자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분야별 사용자 인터뷰 시행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통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 주요 간부들이 지난 3일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신년 참배를 올렸다. 강 서울국세청장은 헌화와 분향을 마친 후 방명록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을 잘 보듬고 다독여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 서울현충원 참배 코스는 현충문을 지나 현충탑에서 참배를 한 후 현충탑에서 조금 떨어져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대기 예약이 있기에 통상 3~5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 현충원은 신년이 되면 정치인들과 대통령들이 줄이어 참배 예약이 잡힌다. 1일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주요 정당 당대표들, 2일 이후로 서울시장 및 각급 정부 기관장들의 참배가 이어진다. 현충원 의장대 의전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 법령에 따라 의전 대상은 대통령과 외국의 국가원수, 외교사절 또는 국가가 초청한 외빈,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장성급 장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저명인사, 이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다. 차관급이 아니더라도 국가 고위, 저명 인사들의 참배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현충원 의장대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세수는 작년과 상황이 다르다. 작년과 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유류세 감면 연장 등의 정책으로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세수 전체를 놓고 보면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렇게 답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 4/4분기부터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대신 민생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소득별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이를 넘긴 경우 환급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과다 이용이 늘어났다"며 "1년에 365회 이상 그렇게 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환급해주지 않는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등 위험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리 기준을 묻자 "원칙에 입각한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 시장에 안정을 기하면서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를 보호하고 건설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위메이드에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메이드는 3일 공시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536억9천여만원의 추징금 부과 사실을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추징금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9일, 자기자본대비 추징금 비율은 10.05%다. 해당 금액은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액수다. 위메이드트리는 위메이드가 2018년 1월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기업으로 2022년 2월 본사에 흡수합병됐다. 국세청은 과거 위메이드·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사용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 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