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재건축조합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시기의 문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대법원 2 019. 4. 3 . 선고2017두66824 판결 등)은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
고정된 임금이 아닌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신용평가사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2월~2015년 9월 B사의 한 지점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며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했다. 매일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B사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했으며 B사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했다. 그는 퇴직하면서 "B사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해왔지만 실질적인 업무 내용에 비춰 종속적 근로관계를 맺어왔다"며 퇴직금 3천2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B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해온 것일 뿐이라 퇴직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라며 "B사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0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제1항),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며(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증여, 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등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 상속(농지: 1000분의 23, 농지 외의 것: 1000분의 28), 상속 이외 무상취득(1000분의 35), 원시취득(1000분의 28),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농지: 1000분의 30, 농지 외의 것: 1000분의 40) 등으로 구분하여 위 과세표준에 해당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33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일본기업에 대해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재판관)는 25일 정부가 조세 채권 존재를 확인해달라며 일본업체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조세채권 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는 사무소를 일본에 두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2006~2007년 국내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97억8000엔, 우리 돈 약 1100억원을 받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1년 3월 법인세 223억여원을 부과했다.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는 정부의 거듭된 세금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버텼다. 해당 회사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도 없어 강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자 정부는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납부기한인 2011년 3월 31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다가오자 소송을 냈다.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측은 한국정부가 소멸시효 중단재판을 청구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적용되지 않아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맞섰다. 관련 법에서는 소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런던에 유학생으로 체류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영국산 의류, 신발 등 물품을 주문하면 영국 현지에서 이를 구입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9년 8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약 1만 2000회에 걸쳐 위와 같이 배송한 물품(이 사건 물품)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법 제94조 제4항에 따른 소액물품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수입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대구세관장은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영국에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경 원고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년 4월경 원고가 관세 부과 대상인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거주자에게 판매하였으면서도 세관에는 국내 거주자가 자가 사용물품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다며 원고를 관세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벌금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계약자 동의를 받아 모바일약관을 교부했더라도 이를 종이청약서 서명을 통해 계약자 서명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모바일약관 교부 자체는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고객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나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기에 추가 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90220)'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보험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고 모바일 약관을 교부한 경우 청약서에 약관 교부의무 이행과 관련된 고객의 서명이 필요한지를 질의했다. 기술발전에 따라 방대한 약관을 종이대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전달 받기를 원하는 고객이 늘고 있으며 보험사 역시 비용절감 등의 순기능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켜야하는 약관교부 의무를 모바일약관 교부만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했다. 모바일약관이 종이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지에 대해 판단 근거가 필요했던 셈이다. 실제로 ‘보험업감독규정’은 제7-45조의2를 통해 보험계약자료의 교부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감독규정은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보험약관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배당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당절차 과정에서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 또한 잘못된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기존 판결을 대법원이 재확인한 것.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경매절차에 참석한 원고 A는 배당요구를 한 이후 배당기일에 출석했으나 배당표에 이의하지 않았다. 당시 배당기일에 A와 함께 출석했던 B는 근저당자인 H은행을 상대로 이의한 이후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과소 지급된 배당금을 수령했다. 이에 A는 자신과 동일한 순위의 채권자였던 B와 동일한 이유로 배당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당기일에 참석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A가 B와 동일하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이 엇갈렸던 상황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통해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달 15일 발표한 ‘법령해석 회신문(180271)을 통해 은행이 자신이 대주주인 보험사에 신용공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의 법령해석 회신문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은행은 신탁업자가 자신이 대주주인 집합투자업체의 집합투자재산 잔여자금을 은행계정대로 대출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제24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 제1호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등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은행이 보험사의 변액보험을 운영하고 남은 잔여금을 담보로 보험사에 대출할 경우 해당 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이 변액보험 잔여 현금을 은행의 고유계정으로 대출하는 것이 합법이라 판단했다.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탁업자의 자기 재산 거래가 허용되는 동법 시행령 제85조에 해당되는 사례로 해석한 것이다. 아울러 법령해석을 요청한 해당 은행이 보험사가 변액보험펀드 자산을 운용하고 남은 잔여자금을 예치할 경우에는 지급불능의 책임을 보험사가 부담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주의 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각하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유 전 관리관이 공정위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주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다룰 만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본안 심리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유 전 관리관은 지난 4월 직원 과징금을 잘못 산정한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했다가 관리·감독 소홀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유 전 관리관은 “주의 조치를 받으면, 근무 평가 감점과 외국어 위탁 교육 및 단기연수 지원 제한 등 법익 상 불이익이 있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이 사건 주의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며 각하됐다. 재판부 역시 주의조치를 행정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주의 조치는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업무에 보다 충실할 것을 권고하거나 지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주의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공무원으로서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발표한 ‘법령해석 회신문(190047)을 통해 보험사가 해외에서 운영하는 계열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험업법에 규정된 대주주 발행 ‘채권’ 또는 ‘주식’이라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금융위의 법령해석 회신문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보험사는 해외 계열사가 운용하는 해외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해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 111조의 적용을 받는지를 문의했다. 보험업법 제 111조는 제2항에서부터 제4항까지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해외 설립 계열사 투자가 규제를 받는 ‘대주주와의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보험사는 해당 조항에 따라 대주주에 대해 단일거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한도와 별개로 엄격한 절차적 규제를 받도록 조치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해외 계열사 증권 취득이 보험업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을 엄격히 제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