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4.8℃
  • 흐림대전 -1.7℃
  • 흐림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0.4℃
  • 광주 -0.3℃
  • 구름조금부산 1.0℃
  • 흐림고창 -1.9℃
  • 흐림제주 4.8℃
  • 맑음강화 -7.8℃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0.8℃
  • 흐림경주시 -0.4℃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재건축조합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따른 취득세 문제(下)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재건축조합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시기의 문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대법원 2 019. 4. 3 . 선고2017두66824 판결 등)은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에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라면 대가관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계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성질상 계약일을 상정할 수 없고 소유권변동시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 시기 이전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인데, 그렇다면 위 도정법 후단규정에 의한 용도폐지기반시설의 취득도 상속 등에 준하여 취득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일까?

 

2. 구체적인 분쟁사례

 

A는 대구 수성구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대구시 수성구청장은 2007년 7월경 A조합에게 ‘위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고,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수성구에 무상으로 귀속할 것’ 등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후 위 사업이 완료되자 수성구청장은 2015년 8월경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위 사업의 시행으로 A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관리청인 수성구에 무상으로 귀속되었고, 위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인 구거 및 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는 A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었다. 이에 A조합 2015년 10월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A조합은 2015년 12월경 수성구청장에게 위 신고·납부 당시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수성구청장은 2 015년 1 2월경 이를 거부하였다(이후 수성구청장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A조합에게 일부 세액을 환급하였다).

 

3. 법원의 판단

 

가. 하급심 법원의 판단

대구고등법원은 A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위 사업이 준공 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인 2015. 8. 28.임을 전제로, A조합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당시 아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대구고등법원2019. 8. 30. 2018누4312 판결).

 

나. 대법원의 판단 및 평가

대법원 역시 대구고등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며, 도정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고, 도정법 제65조 제4항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변동시기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임을 명확히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도정법 제65조 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3075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도정법 제65조 제4항 규정 및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것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그 대가를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어서(헌법재판소 2013.10. 24. 선고 2011헌바355 결정 참조) 사업시행인가만으로 조합에 소유권취득의 실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규정의 취지 등이 두루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프로필] 김용주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

•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