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알려진 정보 단순 나열 아닌 유기적 조합은 영업비밀"

영업비밀 요건 못갖췄다고 본 2심 깨고 부정경쟁방지법 유죄취지 환송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기존에 알려진 정보들을 조합한 내용이라 해도 업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입수하기도 어렵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과 이들이 설립한 회사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B사에서 근무하다 2016년 퇴사해 경쟁사를 차리고, B사에서 빼낸 자료를 토대로 가정용 맥주 제조기기를 개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B사에서 개발 중이던 가정용 맥주 제조기와 관련한 고객 조사결과, 손잡이 부분 도면, 공정 흐름도 등 영업비밀을 유출해 B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선 맥주 제조기의 공정 흐름도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이 사건 공정 흐름도에 담긴 정보는 통상적인 맥주 제조 순서 혹은 기존에 출시된 타사 제품의 공정 순서를 종합한 정도로,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이어야 하는데, A씨 등이 유출한 공정 흐름도에는 이미 알려진 정보만 담겼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 흐름도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해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런 조합 자체가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선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정 흐름도에는 타사 제품에 관한 공지된 정보가 단순히 나열된 게 아니라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한 기계에서 맥주 제조의 전 과정을 자동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구성·구조가 나타나 있다"며 "비록 B사의 맥주 제조기를 구성하는 개별적 부분이 기존의 타사 제품에 포함됐다 해도 이를 조합한 전체 구성과 구조는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
[탐방]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전문지식 갖춘 소수 정예부대 배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자동차 등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무역업체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국산 가장 우회수출은 엄연한 불법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특수조사과는 이러한 국내외 불법유통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레이더망 구축에 나섰다. 자신들이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국익 우선 이념을 완벽히 구현하겠다는 의도다. 특수조사과는 전국 세관 부서 중 유일하게 서울세관에만 존재하는 조사 부서로 관세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형 중대 사건을 수행하는 일종의 스페셜 팀이다. 민생 안전 위협과 국가 경제 침해 등 대형 중대 사건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 2010년 1월 서울세관에 신설된 부서로 현재 총 3개의 수사팀에 총 12명의 특수조사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수조사과는 스페셜 팀의 명성에 걸맞게 다른 조사 부서와 달리 관할 구역이나 업무에 제한 없이 전국적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외환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국이 있음에도 일반조사‧외환 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조사 부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