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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법원,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 청구 각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주의 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각하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유 전 관리관이 공정위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주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다룰 만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본안 심리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유 전 관리관은 지난 4월 직원 과징금을 잘못 산정한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했다가 관리·감독 소홀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유 전 관리관은 “주의 조치를 받으면, 근무 평가 감점과 외국어 위탁 교육 및 단기연수 지원 제한 등 법익 상 불이익이 있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이 사건 주의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며 각하됐다.

 

재판부 역시 주의조치를 행정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주의 조치는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업무에 보다 충실할 것을 권고하거나 지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주의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공무원으로서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주의 누적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더라도 주의 처분에서 직접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 평정 당시 참작 사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유 전 관리관은 2014년 임용됐으나, 갑질을 당했다는 부하 직원들의 신고로 올해 4월 직위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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