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콜·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매년 200%이상 성장 중인 무알콜 시장에서 2025년에는 2천억 이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물가를 반영해 정부는 '잔술' 판매도 가능토록 했다. 잔에 담긴 값싼 술을 찾는 '잔술·혼술마니아'들에게 희소식이 생긴셈이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판매가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면서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제품 용량을 줄이면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올리는 인상 전략을 의미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서울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로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아직 불확실한 요인들이 남아있지만, 최근의 물가 개선 조짐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광효 관세청장과 전국 세관장들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3년도 하반기 전국 세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관세청 직원들에게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세일즈 영업사원이 되달라"고 당부하고 "고광효 관세청장과 함께 관세청이 일선에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고광효 관세청장은 '수출 경제활력 제고 대책'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수출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관세 행정상 수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그간 발표한 수출 경제 활성화 대책 이행 현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추 경제부총리는 "멋있는 사람만 있고 멋있는 대화만 하는 그런 좋은 직장은 평생 없었다"면서 "주어진 책무 앞에서 때로는 열심히 토론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맞고, 격려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임무를 완수해 나가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추 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면세품을 유통하는 따이공(보따리상, 도매상)에게 면세점이 지불하는 송객수수료율가 10% 오르면 면세점 업계 영업이익률은 약 1.62%감소할 수 있어 정부가 규율해야 한다는 업계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업계마다 규율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이걸 하나로 법제화해 규정화할 경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고, 여행사나 가이드에게 송금수수료를 규제하면 주요 매출이 줄어 관광객 유인 인센티브가 사라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주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30일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면세점협회(회장 유신열)이 주관한 국회세미나에서 "송객수수료율이 약 35.14% 또는 37.7% 수준이면 시내면세점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어 정부의 법률적인 제도 마련과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 변호사는 국회의원 제 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면세점 송객수수료 정상화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주 변호사는 “기업별 매출에서 코로나 19이후 대부분 기업이 매출액 하락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농어민 경영안정 및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직불금 예산이 3.1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올해보다 3000억가량 증액됐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농가 경영안정 및 고령화, 쌀 위주 영농 등 취약한 농촌 구조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단가를 현행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하고,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7개에서 10개로 568억원으로 확대 할 방침이다.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은 ▲고구마 ▲감자 ▲콩 ▲양배추 ▲마늘 ▲양파 ▲포도에서 ▲사과 ▲배 ▲감귤이 추가 된다. 정부는 또 은퇴직불을 도입해 고령농에서 청년농으로 농지 이양을 126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전략작물직불을 744억원까지 확대 해 쌀 등 적정생산을 유도하게 된다. 또 탄소저감 농법 인센티브를 위해 탄소중립직불 도입을 9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촌 경관을 개선하는 경관보전직불도 15ha에서 24ha로, 70억원이 확대 된다. ◇ 미래농어업 성장 기틀 마련 청년 농어업인 육성과 유망 농식품기업 발굴 및 수출경쟁력 강화 등 미래농어업의 튼튼한 성장 기틀을 마련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민간 중심의 경제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수출·투자·고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국내 주력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대외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문화·콘텐츠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을 주 내용으로 삼은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경제활력 제고 경제활력 부문에서는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을 현행 대 3%‧중견 7%‧중소 10%에서 대 5%‧중견 10%‧중소15%로 상향하고, 국내에서 주로 제작비를 사용하는 영상콘텐츠에는 대‧중견 10%‧ 중소 15%의 추가공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3%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포함하고, 하반기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6일 신임 관세청장에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임명했다.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은 윤석열 정부 첫 세제실장으로서 2022년 세제 개편을 주도했으며,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세재실장 등을 거친 정통 조세정책 전문가로 통한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후 2003년 재정경제부에서 조세분석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재산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납세자들과 과세관청간 균형을 바로잡는 조세심판관 역할도 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등 정무 기획자 역할을 부여받기도 했다. 국익을 위해 해외로 나가 OECD 재정위원회 이사에서 세무 외교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로 3년간 근무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게 조세제도를 만들고, 국제 디지털세 논의에서도 한국이 국익에 걸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조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프로필] ▲66년 ▲전남 장성 ▲광주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골프장 캐디들 상당수가 수십년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거액의 탈세가 발생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수십년간 수수방관하다 뒤늦게 신고안내 및 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제대로 과세망을 구축하질 않아 탈세 검증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디들처럼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간병인·대리운전 등도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최근 한국골프캐디협회,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 및 대형 골프장에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골프장 캐디들은 사업소득자이니 5월 말까지 2022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세청으로선 안내문을 보내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 국세청은 최근 ‘캐디들은 종합소득세를 낸 적도 없고, 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올해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는 내용의 문의전화가 잇달았다. 캐디들은 소득세법 4조 1항 1호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맞으며, 단 한 번도 면세대상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탈세가 횡행한다는 뜻이 된다. 현재 캐디로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인원은 약 3만여명. 업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3000~5000만원 정도인데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18일 세무사시험 응시 시 영어성적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는데 실 적용을 두고 수험생들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시행일인 2024년을 기준으로 역계산하여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2021년까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2년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며, 2021년 및 그 이전 성적은 적용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19일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년 이내 적합한 영어성적이 있으면 세무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인데 시행은 2024년 1월 1일이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부칙 >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의 성적 인정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토익, 토플 등 영어시험의 시험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이 공고한 방법에 따라 진위 여부를 확인받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