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높아져 석유기업과 은행권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자 일명 횡재세(초과이익세)부분에 대한 입법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은 8일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횡재세 도입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횡재세와 관련해 "횡재세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그부분을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과세 대상은 "단순이익, 매출액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며 과세 대상은 초과수익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인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이 적절하며, 손실이 발생하면 환급 또는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성과급 지급분으로 수익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성과급 지급분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출 용도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목적세 또는 부담금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임시적으로 횡재세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도봉구간 지하화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 도봉구 지하철 1호선의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창동역, 도봉산역 등 전철의 지상구간으로 인해 생활권이 동서로 양분되고 공간의 효율적 사용이 제약 돼 지역경제가 낙후될 뿐 아니라 소음과 진동, 도시미관이 저해 될 수 있는 문제가 제기 된 것. 지난 25일 열린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과 국회 법제실 주최로 열린 ‘1호선 지하화, 쟁점과 과제’ 입법지원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김영철 법제관이 참석해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 이미 발의 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 ▲개발이익 환수분에 대해 용도를 제한하거나 별도 기금 설치 ▲국·공유재산의 무상 매각 및 장기대여 등의 방안이 마련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1호선 도봉 구간은 1985~1986년 개통되어 서울의 근·현대 시기를 관통하고 다양한 노선을 연결하고 있으나 철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