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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기백 교수 "횡재세, 세금보다는 부담금 형식으로 진행해야"

8일 국회의원회관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인가?' 세미나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횡재세에 대한 논의 입법절차 마련위해 최선 다할 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높아져 석유기업과 은행권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자 일명 횡재세(초과이익세)부분에 대한 입법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은 8일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횡재세 도입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횡재세와 관련해 "횡재세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그부분을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과세 대상은 "단순이익, 매출액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며 과세 대상은 초과수익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인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이 적절하며, 손실이 발생하면 환급 또는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성과급 지급분으로 수익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성과급 지급분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출 용도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목적세 또는 부담금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임시적으로 횡재세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임시적 방식으로 먼저 도입하고 이후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지면 이를 항구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강조했다.

 

횡재세는 모든 과세대상을 다 포함시키면 지출 용도와의 연계가 약해 일반세금이 아닌 목적세-특별회계, 부담금-기금 방식이 설득력이 높고 현행 특별회계의 성격을 볼 때, 특별회계 보다는 기금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기금을 설정하는 것이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 기존 기금을 활용하고 계정을 분리해 운용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현행 횡재세는 기업의 노력에 기인하지 않고 우연적 요인으로 기업이 향유하는 과다한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분야는 가격 변동으로 인해 횡재세의 주요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2년 11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및 가스회사들이 생산을 늘리지 않으면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유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높아지며 석유기업과 은행권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자 횡재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과이윤을 과세하기 위한 의원 발의안이 제안된 상태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통신, 금융 분야가 공공재 성격이 있고, 정부의 특허 사업 이므로 고통 분담에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최근 각각 1천억원대 상생기금을 출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인 상태다.

 

이날 채은동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제시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정유 4사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22년 상반기 10조원 이상의 큰 이익이 발생했다. 

 

또한 10개 은행의 반기 순이익 2022년 상반기 이후 3분기 연속 10조원을 초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훈 호서대 교수도 주제 발표자로 나서면서 "횡재세에 대한 언어 자체가 부정적, 비윤리적으로 비춰질 수 있어 용어에 대한 인식 부여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목적화된 세원 설계로 대부분 국가는 목적화된 세원으로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영업레리지가 높은 산업 또는 경제적 외부효과가 높은 산업에 대한 사전적 탄력세 설정과 함께 조세보다는 부담금 형식의 도입"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강훈식, 김성주, 김종민, 민병덕, 윤영덕, 최종윤, 황운하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주관했다.

 

좌장은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맡았으며, 김유찬 홍익대 교수, 김강산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위평량 연구소장,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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