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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지상철도 지하화 토론회…"다양한 대안 반영해 '지하화' 추진 해야"

오기형 의원과 법제실 주최, '1호선 지하화, 쟁점과 과제’ 입법지원 토론회
조도형 서울시당 정책국장,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정부 및 서울시의 동북권 소외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필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도봉구간 지하화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 도봉구 지하철 1호선의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창동역, 도봉산역 등 전철의 지상구간으로 인해 생활권이 동서로 양분되고 공간의 효율적 사용이 제약 돼 지역경제가 낙후될 뿐 아니라 소음과 진동, 도시미관이 저해 될 수 있는 문제가 제기 된 것.

 

지난 25일 열린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과 국회 법제실 주최로 열린 ‘1호선 지하화, 쟁점과 과제’ 입법지원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김영철 법제관이 참석해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 이미 발의 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 ▲개발이익 환수분에 대해 용도를 제한하거나 별도 기금 설치 ▲국·공유재산의 무상 매각 및 장기대여 등의 방안이 마련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1호선 도봉 구간은 1985~1986년 개통되어 서울의 근·현대 시기를 관통하고 다양한 노선을 연결하고 있으나 철도 역사 등 시설물은 매우 노후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오기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김경협 의원이 2019년과 2022년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지상철도 지하화 방안을 검토 중인 시점” 이라면서 “1호선 지하화가 지금까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논의를 종합하고, 이에 기초해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려고 한다" 라고 밝혔다.

 

첫 발제를 맡은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은 ‘철도부지 입체개발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지역이 낙후된 지역일수록 정부와 서울시가 균형발전을 계획만 내세우지 말고 공익성을 담보로 하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기현 동서울대학교 교수는 ‘경원선구간 지하화의 방향’을 주제로 "철도시설 부지 사용권, 역세권 공간구조 변화에 따른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은 좌장 오기형 의원, 패널로는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 홍은정 도봉구의원, 김영철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등이 나서 제언을 이어갔다.

 

이호 본부장은 ”SOC투자를 할 때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지역균형발전을 하는 것처럼 수도권 내에서도 발전지역과 소외지역을 구분해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은정 도봉구의원은 “경원선 도봉구간 중 특히 방학1동은 하나의 행정동이 지상철로로 나뉘어져 있고 왕래 시 굴다리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차체가 높은 승합차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다. 철로 가까이에는 반지하를 포함한 주거지가 있는데 지상철로로 인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도형 민주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1호선 지하화 논의에 있어서 지상과 지하부지에 한정된 것이 아닌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포괄적 개념의 정비가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이날 토론회에는 도봉주민들이 참석해 1호선 도봉구간의 지하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사업추진은 (덕정역-양주시)와 수원역(수원시)를 잇는 총 연장 74.8Km 추정 총 사업비 4조 3857억원 규모의 광역급행 철도사업이다. 지난 5월 GTX C노선 지하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컸던 GTX-C노선 도봉구간(창동역-도봉산역)을 정부가 총 사업비 5000억원을 추가 부담해 지하에 짓기로 최종 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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