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명품 짝퉁 귀걸이와 가방 등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며 소비자들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악세사리에서 다량의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국민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품)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만 2930점을 적발하고, 이 중 가방 귀걸이 등 악세사리 제품이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23.11.6~12.1)등 4주간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해 특송우편·일반 수입 등 수입통관 전분야에서 실시됐다. 관세청이 적발한 품목은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순이었다. 관세청은 귀걸이, 가방, 시계 등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임에도 짝퉁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관세청은 중앙앙관세분석소를 통해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주도로 통과한 반도체 세액공제, 통칭 ‘K-칩스법’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간 세금감면액도 정부가 주장한 2.5조원에서 3조원을 뛰어넘는다는 관측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자체 분석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투자분에 대한 세금감면액이 3조5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 심의한 ‘K-칩스법’ 감면 추정액 19조6859억원에 감면세율을 적용한 결과다. 2022년의 경우 11조원 신청, 감면액은 7200억원 수준이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세금감면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적용되는데 항상 최저한세 수준(17%)의 세율에 머물러 있는 두 기업이 ‘K-칩스법’ 감면을 받으면 세법상 최대치의 감면을 받게 되고,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중소기업들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반도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특정 기업에게 이렇게 과도한 감면을 적용하는 게 온당한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지나친 세액공제는 재계의 최저한세 폐지 요구를 촉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