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외국의 마이데이터사업은 어떠한가? 세계 각국 정부는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규정하여 개인화·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정책은 추진 국가에 따라 제공 정보의 범위와 참여기관, 오픈 API 의무화 여부 등 도입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고객동의 아래 제3자가 고객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보 보유기관은 API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과 혁신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EU,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 이동권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내 개인 데이터를 오픈 API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야할 초개인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미국은 20만 건 이상의 가장 많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스마트공시 제도를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우리나라는 2020년 8월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은 마이데이터 활용이다. 이를 통해 현재 금융권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도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정의한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데이터를 주인으로서 활용하는 과정’이지 내 데이터가 아니다. 마이데이터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 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부터 신용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했고, 2022년 1월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추진에 있어 테크핀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을 활용한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동을 통해 금융사의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오픈 API는 개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