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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오익재의 활짝 핀테크] 마이데이터는 내 데이터인가?(上)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우리나라는 2020년 8월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은 마이데이터 활용이다. 이를 통해 현재 금융권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도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정의한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데이터를 주인으로서 활용하는 과정’이지 내 데이터가 아니다. 마이데이터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 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부터 신용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했고, 2022년 1월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추진에 있어 테크핀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을 활용한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동을 통해 금융사의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오픈 API는 개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한다. 네이버 지도, 구글맵, 오픈스트리트맵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오픈뱅킹은 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한 API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 오픈뱅킹 공동업무 시스템을 도입했다.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오픈뱅킹 시스템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때 필요한 은행의 결제.

 

송금, 조회, 이체 등의 기능을 표준화된 API 형태로 제공하고, 개발하는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공동결제 시스템이다. 핀테크 기업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공동결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금융 당국이 2016년부터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고자 운영해 오던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이 가졌던 제약사항을 개선하고, 참여기관을 전면 확대한 것이다.

 

국내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은 오픈뱅킹 시스템의 전 금융권 개방, 개인신용정보 전반을 공유하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업 사업 신설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누가하나?

서울 여의도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참여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증권사 중에서는 한화투자증권이 연내 서비스 출시를 천명했고 기업설명회(IR) 특화 홍보 대행사인 IR큐더스도 예비 허가를 신청했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 분석 및 고도화 역량을 활용하여 맞춤형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위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그 경영업무·복수업무'를 추가했다.

 

마이데이터금융플랫폼 등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본허가 66개사, 허가심의 29개사, 예비허가 4개사, 허가신청 25개사이다.

 

마이데이터사업 허가를 받은 은행은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예비 허가를 받았다. 카드사는 BC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롯데카드, 삼성카드가 허가를 받았다.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여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캐피털사인 현대캐피탈, KB캐피탈이 마이데이터사업 허가를 받았다.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가 마이데이터사업 허가를 받아 서비스 중이며,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SK증권은 심의 중이다.

 

보험사는 교보생명, KB손해보험, 신한라이프가 허가를 받았으며, 미래에셋생명은 예비허가를 받았고, 메리츠화재, 흥국화재해상보험. 농협생명보험은 신청 후 심의 중이다. 상호금융회사인 NH농협중앙회도 마이데이터사업 허가를 받았다. 저축은행으로는 웰컴저축은행 , 동양저축은행이 허가를 받았다.

 

테크핀 기업(ICT기업으로 금융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한국신용데이터, 네이버 파이낸셜, ㈜핀테크, 카카오페이, 토스, 핀크, NHN페이코, SK플래닛, 헥토이노베이션, 뱅크샐러드,뱅큐, 보맵, 쿠콘, 팀윙크, 핀다, 깃플, 해빗팩토리, 아이지넷,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유비벨록스, 애프앤가이드, 헥토데이터, HN핀코어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었으며 기웅정보통신은 예비허가, 오라인포, 웰스가이드, 인공지능연구원(AIRI), 코나아이, 차이코퍼레이션, 패스트포워드, 다날. 더즌, 비트나인, 타인에이아이, 하이픈코퍼레이션, 왓섭. 베스트핀, 소셜인베스팅랩, 뱅크몰, 에이피더핀. 제이엘케이은 허가 신청을 하여 심의 중이다.

 

CB사(Credit Bureau, 개인신용조회회사)는 금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평가하고 개인의 신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게 제공·판매하는 회사이다.

 

CB사로는 KCB, 나이스평가정보가 허가를 득했고, SCI평가정보는 허가를 신청했다., 그 외 LG CNS, SK텔레콤, 11번가, KT, LG U+ 우정사업본부가 허가를 득했다. 피플펀드컴퍼니는 허가를 신청했다.

 

증권사. 은행, 카드사, 테크핀기업, 통신회사. 전자상거래 회사, 콘텐츠회사, 정부기관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얻어 마이데이터 이용 중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은행은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 정보를 모아 총자산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세부 내역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적금, 예금, 보험, 증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의 유형자산에 대한 재무 현황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 습관을 분석해 금융 상품을 추천하고 자산, 신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증권사는 마이데이터로 자산관리, 연금, 소비, 보험을 기본으로 하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투자 진단서, 투자 전문 컨설팅 등 기존 투자전략 노하우와 고객의 증권데이터를 활용한 증권 투자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카드사 마이데이터의 경우 소비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중점으로 제공하고 있다. 카드 사용 일시, 결제 내역, 카드대출 정보 등의 카드사의 강점인 소비 데이터를 중심으로 소비 진단, 자산관리, 핫플레이스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업계에서는 교보생명과 KB손해보험 두 곳만 현재 마이데이터 본 인가를 받은 상태이며 다른 금융업계에 비해서 마이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출시된 보험사 서비스인 교보생명의 ‘Peach’는 특화된 금융, 건강 서비스로 전문성을 높이고 금융사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금융교육과 예술 문화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보험사에서의 마이데이터 이용은 보험에 국한되지만, 현재 테크핀 회사에서는 보험을 포함해 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은행권에 비해 토스,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회사들이 비교적 매끄러운 마이데이터 서비스 연동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비스가 총자산 정보를 최상단에 배치하여 전체적인 자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전체적인 콘텐츠 구성의 경우 지출, 보험, 연금, 투자에 대한 소비 내역을 요약한 콘텐츠를 카드 UI로 디자인하여 간단하게 보여준다.

 

허가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앱 이용자에게 ‘최우선’으로 선택받는 앱이 되는 것이 목표이기에 개인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직후부터 고객정보가 유출되어 타인의 개인정보가 조회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전에 스크래핑 방식으로 제공되던 정보들이 전면 금지되고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API 방식으로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카드사앱은 금융 관련 정보만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이 한정적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데이터 수익화보다는 마이데이터의 잠재성 파악, 정보 주체인 개인에 대한 편익 제공, 개인의 데이터 주권 회복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다음 下편에 계속)

 

 

[오익재 칼럼니스트]

오익재원장(문화콘텐츠 산업현장교수)은 30여년 이상 여러 회사 및 협회, 단체에서 사업소통 직무를 담당하며 여러 저서를 집필했다. 현재는 산업현장교수제도를 활용하여 여러 기업 및 스타트업에 사내·고객·투자자·정부 등의 소통전략을 자문하면서 금융산업 소통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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