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명품 짝퉁 귀걸이와 가방 등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며 소비자들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악세사리에서 다량의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국민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품)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만 2930점을 적발하고, 이 중 가방 귀걸이 등 악세사리 제품이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23.11.6~12.1)등 4주간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해 특송우편·일반 수입 등 수입통관 전분야에서 실시됐다. 관세청이 적발한 품목은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순이었다. 관세청은 귀걸이, 가방, 시계 등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임에도 짝퉁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관세청은 중앙앙관세분석소를 통해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에 발벗고 나서 관세절감 등 고충에 힘쓴결과 153억원 규모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올 7월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수출 애로 사항을 접수해 이같은 규모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특히 중국, 인도, 베트남 등 6개국의 수출 애로사항 15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5%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애로 사항으로는 ▲FTA협정문 해석이견 ▲품목분류 상이 ▲원산지증명서 기재 오류 등 이었다. 특히 지난 7월 A사는 중국으로 물품가격 97억원 규모의 알루미늄을 선박에 선적시켜 수출했다. 그러나 중국 세관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상 수출물품의 선적항과 도착항 표기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우리기업의 통관애로를 파악한 서울본부세관은 즉시 중국세관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설명하는 서한문을 발송하여 협조 요청했고, A사는 FTA(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3억5000만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해 통관할 수 있었다. 서울세관은 나아가 향후 이러한 유사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