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따로 식약처 따로 진행되던 의료기기 수입 절차가 앞으로는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수입절차 간소화로 연간 약 3만 3167시간의 업무시간과 약 3억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표준통관예정보고가 오는 29일부터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등 무자격·무허가 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미리 관련 협회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표준통관예정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식약처 등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허가정보를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식약처로부터 사전 허가정보 13종을 공유받아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에 자동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이번 입력 자동화는 관세청이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 혁신’세부 과제 중 하나로 지난 5개월간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한 결과이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료기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우리 수출·경제 회복을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책을 발표면서 "수출 회복의 불씨를 살려 하반기 경기 반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을 위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수출지원형 복합물류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보세창고·보세공장 규제를 전면 혁신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컨설팅 제공, FTA-PASS 시스템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확대, 자유무역지역 반입 후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고광효 관세청장, 전국 세관장 및 관세청 주요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주제로 ’23년도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우리 수출을 활성화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6대 분야 19개 세부 과제를 설정해 발표했다. 관세청의 6대 규제혁신 과제 분야로는 ▲수출·물류 규제혁파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디지털 기반 데이터·통관 인프라 구축 ▲외국인 관광 및 면세산업 활성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보호 ▲세정을 통한 안정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해외직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창구로 접수된 신고 건수가 9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전용 창구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9004건이다. 이는 작년에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 1565 건보다 약 5.8배 급증한 수치다 . 작년 10월 관세 당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불법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전용 창구를 신설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는 데에 따른 조치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다.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며, 관세 당국이 개인별 구매 실적을 파악하고 정확한 통관관리를 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재발급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작년 한 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개시한다. 관세청은 다만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에 대한 염려가 될 경우 기존대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인터넷지로, 은행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지난 8월 1일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조치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 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건의 세금납부 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중 약 200만건은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건을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그동안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