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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국세관장회의 개최...하반기 수출·경제활력 제고 위한 6대 과제 발표

수출지원형 복합물류보세창고 제도 신설,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혁 등
고광효 관세청장 "기업들의 현장애로 신규과제 지속적 발굴 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우리 수출·경제 회복을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책을 발표면서 "수출 회복의 불씨를 살려 하반기 경기 반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을 위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수출지원형 복합물류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보세창고·보세공장 규제를 전면 혁신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컨설팅 제공, FTA-PASS 시스템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확대, 자유무역지역 반입 후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고광효 관세청장, 전국 세관장 및 관세청 주요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주제로 ’23년도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우리 수출을 활성화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6대 분야 19개 세부 과제를 설정해 발표했다.

 

관세청의 6대 규제혁신 과제 분야로는 ▲수출·물류 규제혁파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디지털 기반 데이터·통관 인프라 구축 ▲외국인 관광 및 면세산업 활성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보호 ▲세정을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 제공 등이다.

 

특히 수출 물류 규제혁파를 해외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사항으로 외국 석유 중개업체에 판매된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블렌딩 후 수출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보세제도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수출지원형 복합물류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보세창고·보세공장 규제를 전면전에서 혁신해 나갈 방침이다.

 

수출신고수리물품 적재시한 연장 등 수출기업 행정제재 경감 등 지원조치도 상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통관혜택 상호인정 약정(AEO MRA) 확대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지원한다.

 

개발도상국 대상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보급을 확산하고, 국제공여자금 활용 등 관세분야 IT기술을 활용해 K-Customs 모델 해외보급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 및 면세산업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중국 단체관광 재개에 따른 ㅗ간광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입국 면세쇼핑의 편의성을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인한 면세점 경영안정지원 및 활성화 대책 추진으로 면세점을 통한 국산물품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수출기업의 무역데이터를 활용 지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전면개편 ▲수출중소기업 대상 세정지원 ▲기업의 납세오류 및 추징 예방 지원도 세부사항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그간 발표한 수출·경제 활성화 대책들이 추진동력을 잃지 않도록 이행현황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등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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