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단체協, "입법 권한 '갑' 국회 법사위 개혁 시급하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문자격사 제도는 국민의 편익 증진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해 전문자격사 제도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혁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호중 국회의원과 홍익표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가 주관하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전문자격사가 바라본 국회 법사위의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부 발제를 맡은 홍장원 회장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등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혁신을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국회 법사위가 발목 잡고 있다”며,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변호사 직역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 법사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지금 국회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기능을 축소·제한하거나 변호사 출신 위원의 비율을 제한하는 등 법사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