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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단체協, "입법 권한 '갑' 국회 법사위 개혁 시급하다”

전문자격사단체協, ‘전문자격사 사회적 역할과 책임 강화’ 토론회 개최
자격사 제도 위협하는 법사위 개혁도 필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문자격사 제도는 국민의 편익 증진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해 전문자격사 제도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혁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호중 국회의원과 홍익표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가 주관하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전문자격사가 바라본 국회 법사위의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부 발제를 맡은 홍장원 회장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등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혁신을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국회 법사위가 발목 잡고 있다”며,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변호사 직역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 법사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지금 국회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기능을 축소·제한하거나 변호사 출신 위원의 비율을 제한하는 등 법사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부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 역시 법사위 개혁의 필요성에 동참하고 나섰다.

 

박성필 카이스트 교수는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심사 기능의 운영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 기능을 전담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대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극원 대구대 교수는 “국회법 제86조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법사위가 체계 및 자구 심사만을 하도록 강제하거나 법사위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부에서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2부 발제를 맡은 박사영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은 해당 분야에서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부회장은 “전문자격사단체 간의 공동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인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자로 나선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개선 방향은 소비자 편익 증진과 전문자격사의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발전은 공공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소비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양질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질서를 유지하고, 징계를 강화하는 등의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세미나에는 윤호중, 홍익표, 양정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문자격사 8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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