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시장 규모 1조 달성, 새해 도약 원년 삼을 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사회가 ‘신(新)요율체계 산정프로그램’ 보급과 ‘성실신고 사후확인제도’ 도입을 추진 할 예정이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시장 규모 1조원 달성 목표를 위한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울러 “최근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비해 안전통관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익모델’ 개발도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 수익모델'은 급증하는 특송화물 불법,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일반신고 대상 확대를 골자로 연구용역에 반영해 관세청에 건의 할 예정이다. 특히 '신요율체계 산정프로그램'은 업무 소요시간, 서비스 양과 질에 비례한 합리적 보수료 산정을 위해 개발 됐고, 3개원 이내 전 회원에 보급·적용 예정이다. 또 '성실신고사후확인제도'는 부족한 심사인력 대신 관세사의 심사 및 세액조정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할 예정이다. 그는 대내적으로 회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회무에 반영하고, 화장선거에 전자투표를 적극 도입할 방침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국회-기재부-관세청과의 협조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4월 총선거에 맞춰 자체 기획단'을 운영해 관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