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업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수출신고를 계획하고 있는 수출 초보기업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출신고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쓴 '수출신고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다양한 수출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신고를 직접 하기를 원하는 중소·영세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인력 및 정보부족 등으로 수출신고를 어려워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이에 따라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업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신고 기초개념 ▲수출신고 절차 ▲수출신고서 작성방법 ▲수출요건(세관장확인대상·전략물자) 확인 ▲자주하는 질의·답변 등 수출신고를 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 전시회·세미나 등에 참여한 기업과 수출지원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본부세관 누리집에도 게재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수출신고 가이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관세와 지방세 고액 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해 부동산 압류와 현금 등을 강제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팀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체납자 A씨(관세청 체납액 8천100만원, 서울시 체납액 400만원)는 상품권 500만원, 명품잡화, 지갑, 가방 등 9점이 압류조치 되고, 인천에 거주 중인 체납자 B씨(관세청 체납액 약14억, 지방세 약7억)집 에서는 금반지,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 6점과 고급양주 1병을 압류조치했다. 또한 서울시 거주 체납자 C씨는(관세청 체납액 1억4천7백만원, 서울시 체납액 1천6백만원) 가택수색 사실이 고지되자, 현장에서 즉시 지방세(서울시) 체납액 전부 및 관세(관세청) 체납액 일부를 납부했으며 남은 관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 지난 5월 17일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에서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주문한 바 있으며 관세청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기존 상·하반기 1회에서 올해 6월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으로 변경해 운영 하기로 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공공기관 간 최초로 서울세관이 타 징세 기관과 협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