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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서울시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서울세관 125추적팀과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공공기관 최초 합동 가택수색
관세·지방세 고액체납자 3명 동산압류 등 강제징수 절처 거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관세와 지방세 고액 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해 부동산 압류와 현금 등을 강제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팀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체납자 A씨(관세청 체납액 8천100만원, 서울시 체납액 400만원)는 상품권 500만원, 명품잡화, 지갑, 가방 등 9점이 압류조치 되고, 인천에 거주 중인 체납자 B씨(관세청 체납액 약14억, 지방세 약7억)집 에서는 금반지,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 6점과 고급양주 1병을 압류조치했다. 

 

 

또한 서울시 거주 체납자 C씨는(관세청 체납액 1억4천7백만원, 서울시 체납액 1천6백만원) 가택수색 사실이 고지되자, 현장에서 즉시 지방세(서울시) 체납액 전부 및 관세(관세청) 체납액 일부를 납부했으며 남은 관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

 

 

지난 5월 17일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에서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주문한 바 있으며 관세청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기존 상·하반기 1회에서 올해 6월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으로 변경해 운영 하기로 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공공기관 간 최초로 서울세관이 타 징세 기관과 협업해 가택수색을 진행한 사례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이번 압류한 재산에 대한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며, 고액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여 체납자 정보 공유·합동 가택수색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가택수색 외에도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사해 행위), 강제징수 면탈, 제2차납세의무 회피 등의 조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면서 "국민들께서도 주변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게 되면 관세청에 ‘국번없이 125’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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