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정승환 세관장)은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익관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은 일정요건을 갖춘 관세사를 위촉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활용, 품목분류, 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본부세관은 12명의 공익관세사가 배치되어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기업들에게 전화상담 등을 통해 관세분야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불확실성, 중국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관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최근 수출기업의 문의·상담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익관세사의 운영 시간을 주 3일로 하고, 전화 상담 창구 2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운영시간을 주 2일로, 전화 상담 창구도 1개로 운영했었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영세·중소기업이 적기에 도움 받아 수출업무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익관세사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원유가공업체가 파나마 운하를 경우할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적용받을 수 없는 애로를 파악해 한-미 FTA활용 편의를 제공한 이지은 주무관이 서울본부세관 8월의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31일 이같은 공로로 ‘8월의 으뜸이’에 이지은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주무관은 ‘해상환적작업감독확인서’를 직접운송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한-미 FTA활용 편의를 제고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8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정식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간편한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해 유독물질을 밀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양성윤 주무관과, 반도체 제조용으로 특수가스 용기를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으로 수입해 안전성 검사를 면제 받은 후 국내에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적발한 양시혁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목록통관제도는 미화150달러(미국발은 미화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등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을 세관장에 제출하여 반입하는 제도다.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무역서류 위변조 등 결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엘엑스인터내셔널과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로지스풀㈜ 등 총 9개 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신규 업체로 선정됐다. 또 ㈜대한항공, 신한관세법인 등 총 9개 업체는 AEO 재공인을 받게 됐다.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본부세관은 ‘2023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8개 업체에 대해 17일 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 현재 미ㆍ중ㆍ유럽연합(EU) 등 97개국이 도입, 운영중이다. 이 날 AEO 신규 공인을 받은 업체는 ㈜엘엑스인터내셔널,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로지스풀㈜ 등 총 9개 업체이며, ㈜대한항공, 신한관세법인 등 총 9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 면제, 과태료 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유예 등 특별 행정지원을 지난 19일부터 펼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를 연말까지 유예하고, 이미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연장(최대1년), 분할납부 등의 세정지원과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처리 등 특별통관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특별행정지원 신청방법은 해당기업이 집중호우 피해업체 지원 신청서(서울세관 누리집 게재)를 작성해 관세조사유예 관련해서는 서울세관 심사총괄 2과에, 세정지원은 서울세관 심사정보과에 특별통관지원은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세관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 신청내용 및 사실관계 확인 후 특별 행정지원을 결정 통보 할 예정이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조치는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특별 행정지원’의 일환으로, 지역 내 수출입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