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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면세범위 초과 휴대물품 검사 강화한다

관세청, 16~27일 해외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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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달 6일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반복적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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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반입 적발현황 <자료제공=관세청>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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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