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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투기, 예방·적발·일벌백계·환수대책 마련"

"LH 강력한 혁신방안 마련…금감원은 대출과정 조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예방, 적발, 일벌백계, 환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강력히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 마련 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LH는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그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 반영, 입법 논의의 원활화 등을 위해 정부 논의 내용 중 법령 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검토는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과 관련한 국회 논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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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