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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투기, 예방·적발·일벌백계·환수대책 마련"

"LH 강력한 혁신방안 마련…금감원은 대출과정 조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예방, 적발, 일벌백계, 환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강력히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 마련 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LH는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그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 반영, 입법 논의의 원활화 등을 위해 정부 논의 내용 중 법령 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검토는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과 관련한 국회 논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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