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1.8℃
  • 맑음강릉 10.2℃
  • 흐림서울 2.5℃
  • 흐림대전 2.6℃
  • 구름조금대구 2.9℃
  • 구름많음울산 10.3℃
  • 구름많음광주 7.7℃
  • 구름많음부산 13.4℃
  • 흐림고창 10.1℃
  • 맑음제주 15.1℃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0.5℃
  • 흐림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3℃
  • 구름많음거제 9.0℃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위, 개인 공매도 확대 위해 증권사 대주금액 절반만 계산

개인 대주 상환 기한은 종전 60일 유지키로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가 꽉 찬 탓에 개인 공매도에 필요한 주식 대여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금융당국이 한도 계산 시 대주(주식 대여) 금액은 50%만 반영하기로 했다.

   

개인 공매도 확대를 위해 주식 대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일단 종전처럼 60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위원장이 신용공여 종류별로 계산 방식을 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신용공여 규모를 계산할 때 신용융자와 대주 취급 금액을 단순 합산해왔지만, 앞으론 금융위원장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따로 계산하게 된다.

   

신용융자와 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한도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다.

   

새 계산방식에 따르면 대주 규모는 절반가량만 인식된다.

   

신용융자는 통상 주가가 하락할 때, 공매도를 위한 개인 대주는 주가 상승 시 손실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를 반영한 계산방식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실적으로는 '빚투'(빚내서 투자)를 위한 신용융자 규모만으로도 여러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여력이 이미 소진된 상황이라 개인들이 공매도를 위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일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을 수용한 측면이 있다.

   

증권사 대주 금액이 늘어날 경우 그만큼 신용융자 한도가 깎이기 때문에 수익 및 수요 측면에서 유리한 신용융자를 포기하고 대주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 공매도 확대로 신용융자를 못 받게 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생기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증권사들이 신용한도 규제에 막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용공여 계산 방식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시 개인 대주 상환기간은 종전처럼 60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경우 60일간만 대여할 수 있어 외국인·기관이 활용하는 대차 시장에 비해 상환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장 여부를 검토했으나 상환 기간을 추가 부여하면 '물량 잠김'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 종전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상환 기간을 늘릴 경우 그 기간에 다른 개인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빌릴 수 없게 된다"며 "일단 공매도를 재개해 수요를 확인한 뒤 물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상환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환 기간과 관련해 외국인·기관이 더 유리한 구조도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차 시장에서는 빌려준 쪽이 중도 상환을 요청할 경우 차입자가 반드시 상환해야 하므로 상환기간이 정해진 경우보다 차입자가 더 큰 부담을 진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막바지 제도 개선과 준비 작업을 마치고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재개 시기를 2차례 연장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