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2월 임시국회에 이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위원들은 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나 변호사 출신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이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만장일치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4명의 헌법학자를 조세소위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으나 찬반이 맞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자 해당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재의 견해를 묻기로 하고 지난 19일 질의서를 보냈다.
위헌성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세무사법에서 정하는 세무사의 주요 직무 8가지 중 회계장부작성 즉 기장대행은 세무대리의 시작점이고, 세무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업무이며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이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세무사법 등록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와 함께 세무대리의 범위와 대리 권한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그리고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전문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서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적시했다.
조세소위에 참석한 국회 전문위원은 헌재 결정문을 들어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은 조세소위에서 변호사에 일정 부분을 제약하고 나머지 부분을 허용하는 안은 입법 결정자의 허용 범위에 들어가므로 위헌 부분에 대해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재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를 모두 변호사에게 개방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적시한 ‘전면적, 일률적금지’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를 고려한 조치다. 또한, 장부작성 대리업무를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이를 관리 감독하는 세무사의 역량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이 결정에 대해 국회가 입법권을 포기한 것이냐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조세소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대한 질의라고 그 의미를 축소했지만, 국회 전문위원의 답변에서 드러났듯이 입법할 법률안에 대해 사전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질의한 사례는 지금껏 없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4월 15일까지 어떤 답변을 내릴지 알 수는 없으나,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소위는 4월 중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논의는 발붙이기 어렵게 됐다. 지난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위헌성 시비로 발목이 잡혔지만 기재위에서 헌재 답변을 얻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법사위에서 반대할 명분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전문자격사의 업무 범위도 세분화되고 있다. 세무사가 부족하여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무상으로 주어졌던 과거를 회상할 때는 이미 지났다. 2018년부터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 부여 자체가 사라졌다. 꼭 세무 업무를 하고 싶다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된다는 의견이 조세소위에서 나온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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