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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미지급 외상매입금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타당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10.24. 유무선통신장치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 000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000(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의 세금계산서 4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또 처분청은 2018.11.7.~2018.12.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000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000 손금불산입하여 2019.4.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000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그 공급대가인 000(쟁점금액)을 대표자의 2016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9.6.26.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3D프린터 제작용 원재료를 쟁점금액 중 미지급된 외상매입금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되어야 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그 소득의 귀속자가 쟁점거래처로서 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비록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외상매입금 등 부채로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가공매출금액을 단순히 상계할 목적으로 계상된 가공계정에 불과하다든지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그 외상매입금 등은 가공의 부채로서 이미 법인의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처분청은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은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쟁점거래처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점, 실물의 이전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그 거래의 외관이 적법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받은 자금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금액은 결국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0중0018, 2021.03.16.)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9.4.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000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000미지급한 외상매입금 000대표자에 대한 상여에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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