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특정 부위를 왜곡되게 표현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의 모습을 본뜬 형태가 아니라면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수출입 회사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 같은 취지로 확정했다.
A사는 지난 2020년 3월 리얼돌 3개의 수입을 신고한 뒤 세관당국으로부터 통관 보류 처분을 받자 같은 해 11월 이번 취소 소송을 냈다. 관세법 234조 1호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