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반도체 장치 제조사 유진테크 전 직원 방모 씨 등 공범 2명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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