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2.1℃구름많음
  • 강릉 10.9℃구름많음
  • 서울 11.9℃맑음
  • 대전 11.6℃맑음
  • 대구 12.4℃맑음
  • 울산 11.6℃구름많음
  • 광주 11.2℃연무
  • 부산 14.4℃구름많음
  • 고창 11.0℃구름많음
  • 제주 10.4℃흐림
  • 강화 10.3℃맑음
  • 보은 11.6℃맑음
  • 금산 11.4℃맑음
  • 강진군 12.6℃구름많음
  • 경주시 13.0℃구름많음
  • 거제 13.2℃맑음
기상청 제공

2026.03.16 (월)


(동영상) ‘나도 속았다’, 실제 업체 도용한 일당에 당한 사업자 ‘무혐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공급업자와 짜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국세청 주장을 기각하고,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공급업자에게 속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한다”라고 결정했다(조심 2025서3874, 2026. 02. 09.).

 

심판원은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