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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카카오페이, 상장예비심사 진행...기업가치 18조원, 하반기 상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카카오페이가 지난 15일 제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신청서가 한국거래소에 접수됐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통상적인 상장 심사 기간은 약 2개월로, 심사 지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6월 말에는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된다.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등을 거쳐 공모 청약을 받은 뒤 하반기 중 상장이 이뤄지게 된다.

 

삼성증권·골드만삭스·JP모건이 대표 주관을 맡고 대신증권이 공동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2017년 4월 카카오에서 분사해 테크핀(기술금융) 전문 자회사로 출범했다. 결제·송금 등 지불결제 관련 서비스로 시작해 투자·보험·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내놓았고, 주식 거래·디지털 손해보험사·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2대 주주이기도 한 중국 앤트그룹과 비슷한 사업 모델을 표방하고 있다. 누적 가입자 수는 3천600만명, 거래액은 지난해 67조원을 기록했다. 작년 매출액 2천844억원에 영업손실 179억원을 냈다.

 

이베스트증권 성종화 연구원은 카카오페이의 올해 예상 거래액 100조원에 배수 0.18을 적용해 기업가치를 18조원 규모로 평가한 가운데 카카오페이는 "상장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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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