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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비트코인 한때 4만2천달러대까지 하락...석달만에 최저 기록

이더리움·도지코인은 보합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석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은 17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의 가격이 4만2천185달러까지 하락하며 2월 8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서부 시간 기준 17일 오후 2시(한국 시간 18일 오전 6시)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과 견줘 0.18% 떨어진 4만4천559.59달러로 집계됐다. 한때 1조달러를 넘겼던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8천억달러대로 내려오면서 8천337억9천만달러로 집계됐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16일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하나도 팔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비트코인의 하락세를 돌리지는 못했다. 머스크는 지난 12일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가 차량 구매 때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는 폭탄 발언을 했고, 이후 비트코인 시세는 내리막길이다.

반면 비트코인 다음으로 규모가 큰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0.29% 오른 3천394.86달러로 집계됐다. 시총은 3천934억8천만달러로 늘었다. 머스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도지코인도 24시간 전과 견줘 0.33% 오르며 0.4944달러에 거래됐다. 시총은 639억8천만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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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