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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와 증세]① 조세재정연구장 “대선 공약에 증세, 자신있게 포함해야”

목젖까지 차오른 양극화…증세는 피할 수 없는 이슈
국민, 증세 받아들일 준비 되어 있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의 집중화는 필연적이다. 무역의 문이 열리면서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하나의 점으로 부를 집중했다. 학계는 물론 최상위 기업인들의 모임인 다보스포럼조차도 이 문제를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양극화는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법인세 인상에 대한 국제 연대를 제시했다. 복지와 증세.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한국 역시 그 제안에 답을 할 때가 되었다고 제안한다.

 

 

“2022년 대선 이후 한국의 경제는 증세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주자들은 세금을 공약에 포함해 국민들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4일 발간한 ‘재정포럼 5월호’에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이 자신의 견해를 권두칼럼에 실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이다.

 

양극화 해소와 중부담‧중복지는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거듭된 논쟁이었다.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일자리 창출, 보다 나은 교육 및 주거환경, 보건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 없이 부와 소득의 양극화를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우리 사회는 공적 영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결코 낮은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세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점차 확산되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들에서 근거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선주자들은 제각각 복지 정책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세계획 등 재원조달 방안은 밝히고 있지 않다.

 

김 원장은 법인세, 소득세, 자산과세 부문에서 한국의 실정을 진단했다.

 

법인세 감세의 경우 실증적인 연구들을 기반으로 판단할 때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법인의 실제 소유자인 대주주들에게 소득이 집중되고 자산의 양극화에 기여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낮은 법인세 글로벌 연대 움직임이 관측된다. 기업이 각종 조세특례를 통해 세금을 과도하게 낮게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국은 이 문제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 세법상 세율은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일정 수준이 되지만, 각종 조세특혜를 통해 실제로는 낮은 수준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소득세 부문에서도 전체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원천이 근로소득이냐, 금융소득이냐를 따져 차등적으로 세금을 매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노출되는 근로소득이 유리지갑이란 지적을 받게 됐다.

 

부동산 등 자산소득에서도 한국은 시세보다 월등히 낮은 공시지가 평가로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0.33%)보다 절반 수준인 0.16%에 불과하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부동산 보유세의 세부담 및 경제적 효과분석'). 주택 보유세만이 아니라 특히 상가나 토지 보유세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김 원장은 이 분야에서 과도한 공제와 조세혜택을 줄이고, 세금구조를 단순화하는 한편, 실효세율을 적정한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세금부담은 대체로 국민들에게 수용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들의 수용성 수준도 때때로 변한다”라며 “대선주자들은 세금을 더 이상 기피공약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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