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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와 증세]② 낮은 韓법인세 실효세율 도마 위 오른다…글로벌 연대 신호탄

바이든 행정부,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 21% 제안
명목세율 기준 아닌 실효세율 중심으로 논의 전망
무더기 특례로 법인세 깎아준 한국 법인세제…변화 불가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혜택경쟁에 돌입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되었을지 몰라도 국가의 재정고는 말라가고, 특정 기업에 부가 집중되면서 양극화도 심해졌다. OECD를 중심으로 한 약탈적 조세회피 방지협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법인세 최저한세를 21%로 정하자는 제안마저 나왔다. 그간 한국은 세법상 법인세율은 일정 수준은 되었으나 실제로는 조세감면을 통해 법인세 인하정책을 추진해왔다. 김유찬 한국조제재정연구원장은 더 이상 과거의 법인세 패러다임으로는 국내외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24일 공개된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김 원장의 제안을 담았다.

 

 

감겼던 법인세 감세의 줄이 풀렸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1.9조 달러 규모의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과 향후 8~10년에 걸쳐 이행될 4조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과 미국 가족계획(American Job Plan & American Family Plan)을 제시했다.

 

미국재정을 복구해 양극화 해소, 중산층 부흥을 위해서다.

 

이 계획의 선두에는 증세가 담겨 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법인세율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고, 나아가 21% 수준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를 제안하고 있다.

 

김유찬 한국조제재정연구원장은 미국의 법인세율 인상은 미국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만 법인세율이 높다면 미국 기업들이 세금효과를 타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은 자국과 비슷한 수준의 법인세 제도를 각국에 요구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유럽국가들의 반응이다. 김 원장은 애플이나 구글 등 미국 디지털기업의 과세를 원했던 유럽국가들에게서도 환영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제안은 다국적 기업들의 국경을 넘나드는 역외탈세에 골머리를 앓았던 유럽 재정 당국들에 실질적인 실마리를 제공한 셈이 된다.

 

김 원장은 이러한 추세가 WTO의 반덤핑 규제 수준의 국제 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세법상 법인세율을 높여도 조세감면특례를 통해 빠져나갈 길을 열어둔다면 세율 인상의 의미가 없다.

 

이는 자연스럽게 미국을 중심으로 조세감면특례 금액한도가 설정될 것이라는 관측을 가능케 한다.

 

김 원장은 향후 최저한세 논의에서 명목세율보다 실효세율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러한 흐름에서 한국만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조세감면특례(투자세액공제 등)와 법인세 복수세율 구조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법인세제는 겉으로는 법인세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지만, 세율구조는 중소, 일반, 대기업 3단계 차등구조를 두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다수의 조세감면특례를 두고 있다.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반면,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은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에 시설투자 세액공제도 소규모 사업자로 한정해 제공하거나 과세이연 효과만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법상 세율과 실제 실효세율이 거의 같다는 뜻이다.

 

김 원장은 조세 및 재정 정책은 어느 분야의 경제정책보다도 그 시대의 분위기를 가장 정직하게 반영한다며 그리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조세 및 재정 정책은 한국 사회 일각에서도 오랫동안 주장되어 온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높은 수준의 변화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심각성 수준에서 두 국가는 순위를 앞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수십 년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법인세 감세가 진행되었나, 실증적인 연구들을 기반으로 판단할 때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감세는 결과적으로 법인의 실제 소유자인 대주주들에게 소득이 집중되고 자산의 양극화에 기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여력 약화는 국민 복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김 원장이 양극화 완화의 근본적 대안으로 법인세 보편과세, 특례 거품을 걷어낸 단순화된 법인세제, 기업 소득에 따른 증세를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편, 전체 국가소득에서 기업소득비중은 증가하고 가계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민총소득은 1990년 대비 8.8배 증가했고, 그 사이 기업소득 비중은 17.0%에서 24.5%로 늘었다. 반면 가계 비중은 70.1%에서 61.3%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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