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중 FTA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세관인력의 한계를 극복해 주요공단, 농공단지 등에 위치한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집중 지원해 기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관세사는 비영리의 공익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사로 관세사회 각 지부와 해당세관이 연결돼 배치되며 ▲FTA 관련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담 ▲중소기업 애로 현황 취합 ▲제도개선사항 발굴·건의 등 각 차이나센터에서 요청한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별로는 3월에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4월 충청 지역, 5월 강원 지역 운영 등 전국 순회 투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4월중 공익관세사에게 관세청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우수 공익관세사는 해당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정부포상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정보‧인력‧자금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FTA 상담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FTA 상담, 교육,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업체는 3개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전국 30개 세관에 있는 YES FTA 차이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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