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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외상품 구매대행업에 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잘못…경정해야

심판원, 쟁점법인이 해외에서 상품구매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 것으로 보면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입한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000(쟁점법인)은 2018.1.8. 000에서 개업하여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 처분청은 2020.1.6.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000원, 2019년 제2기분 000원, 합계 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이 이를 미납하자 2020.7.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합계 00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1.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국내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 전체를 고세표준으로 하여 부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전 청구인에게 유선 연락을 시도하였고, 2019.8.10.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 대내포털에 의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자료 등에 따라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등에 따라 매입세액을 차감하였으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10.29. 쟁점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신설법인 설립을 신청하였고, 쟁점법인의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등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000와 체결한 구매대행계약서에 따르면, 000법인은 쟁점법인의 요청에 따라 000현지 물품을 구입하여 쟁점법인이 지정하는 배송지에 적시에 배송하여야 하고, 쟁점법인은 000법인에게 상품가격과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 사실이 상업송장 샘플 및 송금내역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입한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0서8552, 2021.05.26.)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20.1.11. 청구인을 주식회사 000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의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주식회사 000이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매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통지액을 경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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