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특허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특허심사를 공동으로 하는 시범사업(CSP)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허공동심사는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 신청됐을 때 양국 심사관이 그 발명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검색한다. 이후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일반 신청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특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한국과 사우디에 공통으로 심사 청구된 특허발명은 양국 심사관의 협력으로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심사는 약 20개월이 걸리는데, 약 15개월이 단축되는 효과다.
사우디는 인구 3400만명으로 중동 국가 중 최대 내수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현재는 한국 식품, 진단·방역 등 국내 기업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특허공동심사는 미국과 중국과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한·미 간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특허 심사 처리 기간 단축 외에 특허심사 결과 일치율도 90%로 일반심사(68%)보다 높았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사우디에 진출하고, 이를 교두보로 다른 중동 국가로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와 시장 선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