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국방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이돈현 관세청 차장과 우정규 공군 군수사령관이 참석해 서명식을 가졌다.
그간 공군의 군수품은 고가의 전투기 부품 등으로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해외공급자와 수입자 간 독점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점 계약한 무기중개상을 통해 납품돼 왔다.
이에 따라 공군 군수품은 시장가격 조사가 어렵고, 수입자 및 중개상의 가격자료 제출이 미흡해 납품가격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 군수품의 수입가격 자료를 공군에 제공해 납품가격 검증이 쉽게 이루어지게 하고 납품가격이 적절히 정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은 수입가격 조작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국방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상호 협력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양 기관의 상호 정보제공 활성화를 통해 군수 납품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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