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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법정 최고금리’ 인하 D-1…불법사금융 풍선 터질까?

7일부터 24%→20%로 조정
캐피탈‧저축은행‧카드업계, 기존 20% 초과 대출자도 소급 적용
대부업체, 기존 대출자 소급 적용안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일(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고금리 대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대부업계에서 조차 수익 유지를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떠밀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금융소비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3년 만에 연 24%에서 20%로 조정된다.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업계 등 대부분 금융사들이 연 20% 초과 기존 고금리 대출자들에도 재계약 등을 통해 금리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더라도 기존 대출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금융사는 ‘고금리 차주의 부담 경감’이라는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맞게 7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 소급적용 어렵다는 대부업…불법 사금융 활개칠까

 

다만 대부업체의 경우 기존 고객 대상 금리 인하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져 소급적용이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일부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접거나, 기존 대출을 옥죄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2020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잔액은 전년 6월 15조431억원 대비 5068억원 감소한 14조5363억원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담보대출 비중은 약 10% 증가했다.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들에게 담보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 담보가 없는 저신용자들은 돈을 빌릴 곳이 없어 불법 사금융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당국, 정책서민금융상품 확충…"불법사금융 최소화"

 

정부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마련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이용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금융사들은 일제히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발생하는데,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확충을 통해 불법 사금융 ‘풍선 효과’에 대비할 전망이다.

 

실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오는 7일부턴 ‘안전망 대출Ⅱ’를 선보인다.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한 차주 중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했고,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환할 수 있다.

 

또한 이날 기존 ‘햇살론17’ 상품명도 ‘햇살론15’로 변경된다. 금리도 연 17.9%에서 15.9%로 2%p 내려간다.

 

채무 부담이 과중한데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법정 최고금리 인하되면 뭐가 달라지나?

 

오는 7일부터 신규로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계약상 이자는 물론 수수료, 연체 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 등이 받는 건 대부업법상 이자로 간주된다.

 

최고금리를 넘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채무자는 최고금리 초과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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