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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물납제 도입 무산...문화계 "제도화 촉구 성명서 발표"

박정 의원, 미술품 물납제도 관련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문화예술계가 3일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 무산에 반발하면서 조속한 제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4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화랑협회 등 8개 단체는 "지난 7월 20일 기재부는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통해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발표했으나, 불과 사흘만에 여당의 반발에 부딪혀 해당 제도의 도입을 철회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는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추진이 담겨 있었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도'가 도입될 계획이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사흘 뒤 세재개편안 상세 자료가 공개되면서 미술품 물납제가 빠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브리핑에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미술품 물납제도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여러 논의와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포함하지 않는 대신 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면 함께 논의하기로 했고 필요하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미술품 컬렉션이 화제가 된 후 미술품의 공공자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도입 논의가 촉발됐다. 이러한 인식 변화에 발맞추어 문화예술계도 적극적으로 미술품 물납제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 "조세회피 및 비자금 조성" vs "부자감세 아니다"

 

미술단체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이슈는 미술품 물납제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적,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술단체들은 해외사례인 프랑스와 영국을 예를 들면서, "1985년 개관한 파리 피카소 미술관도 물납제도의 산물이다"며 "영국에선 물납제도를 통해 국가가 소유하게 된 물납 유물의 가치가 3억 7800만 파운드(약5840억 원)에 달하는 등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예술품의 경우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은 미술품의 가격은 일반적인 물가상승률을 넘는 가치상승률을 보이고, 이에 따라 곧 국가의 자산이 불어나는 것 같은 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개인소장 미술품이 상속 과정에서 급히 처분되고 일부는 해외로 유출되면서 문화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문화예술계는 미술품 물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며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에서도 적극 후속 조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술품이 감정평가와 위작 여부를 판단하기에 까다롭기 때문에 물납 대상 자산으로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현금화를 하는 과정에서 매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손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해지면 비자금 조성이나 뇌물 제공에 활용될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미술품 물납제가 '뜨거운 감자'로 논의됨에 따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미술품을 물납 적용대상에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이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토록 했다.

 

이때 상속세 납부세액은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해야 한다. 

 

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재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가 상속 과정에서 급히 처분되고 해외로 유출되는 등 막대한 문화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국가 보존가치가 큰 문화유산을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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