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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홍남기 “미술품 양도세 무조건 기타소득 아니야…세법개정 필요”

개인이 경매회사 등 법인 거쳐 얻은 이익, 사업소득 여지 있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법상 미술품 양도소득세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개인에 대한 미술품 양도차익은 2008년에 기타소득으로 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지만, 무조건 기타소득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논의가 있어 국세청이 판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화 관련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여지가 있는데,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세법이 명확해야 하지 않느냐는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질의에 대한 답이다.

 

미술품 양도세는 2008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서 분리해 과세하도록 했으며, 2013년 첫 시행 됐다.

 

최근 정부에서는 개인이 미술품을 경매회사나 화랑 등 회사를 거쳐 양도소득을 얻는 방식으로 세금상 이익을 취하자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법령으로 법에 과세방식을 못 박을 것을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법에 모호한 점이 있어 어떤 것이 기타소득이고, 사업소득인지 소득세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필요하면 개정안을 내거나 국회의원 입법안을 낼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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