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1 (일)

  • 흐림동두천 16.8℃
  • 흐림강릉 18.0℃
  • 천둥번개서울 19.6℃
  • 맑음대전 19.0℃
  • 구름조금대구 22.8℃
  • 구름많음울산 21.2℃
  • 흐림광주 23.0℃
  • 구름많음부산 21.0℃
  • 구름많음고창 19.4℃
  • 안개제주 20.2℃
  • 흐림강화 17.5℃
  • 구름많음보은 17.6℃
  • 구름조금금산 16.5℃
  • 구름많음강진군 22.4℃
  • 구름많음경주시 20.8℃
  • 구름많음거제 20.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양도세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심판원,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아닌 독립세대,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는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가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고가주택)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5.9.25. 취득한 000(청구인별 각 지분 2분의1 보유)를 2020.1.20. 000원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고급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2020.2.26.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들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청구인 AAA의 부(父)BBB 및 모(母)CCC(부모세대)이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21.1.27.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청구인별 각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는 동일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나, 청구인 DDD의 2018년 및 2019년 근로수입금액은 각각 000원 및 000원이며, 2018년 및 2019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배우자 포함)은 각각 000원 및 000원이다. 이러한 각 세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 세대 및 부모세대는 서로 간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아닌 독립된 세대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전입한 2018년 10월 기준 KB시세의 동거주택 전세가는 000원, 월세가는 보증금 000원, 월세 000원~000원에 달하는데, 청구인들이 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전세금이나 월세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들은 청구인 AAA의 부(父)BBB의 주택 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며 거주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모세대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만 38~39세로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자들로서 2006년에 분가하였다가 2018.10.22. 청구인 AAA의 부 BBB소유의 동거주택에 전입하게 된 점, 청구인 DDD은 2017~2019년 동안 연간 000원~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부모세대의 경우에도 2017~2019년 동안 연간 000원~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8~2019년 연말정산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는 서로를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연말정산서류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청구인들 세대는 2018년 000원, 2019년 000원을 지출하고, 부모세대는 2018년 000원, 2019년 000원을 지출하는 등 생활비의 대부분을 각자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기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고가주택)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서2573, 2021.07.15.)을 내렸다.

 

[심판결정례· 법원판례 보기]

☎조심 2016서2131, 2016.8.26., 000행정법원 2013.11.27. 선고2013구단54307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4122 판결 등, 같은 뜻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하므로, 비록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였더라도 경제적으로 서로 독립된 수입과 지출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초청받은 한국, 진짜 실리는 지금부터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 21일 막을 내렸다. 예상대로 국내에서는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집권 국민의힘은 ‘실리외교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다자회의에서 G7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국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림자에 그친 들러리 외교’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에 침묵했다는 지적이 비판의 주된 초점이었다. 여야 각각의 평가에서 한걸음 물러나 G7 회원국 전체의 성과를 보자면 국제관계의 진영화를 돈독히 해서 ‘신냉전’의 공고화를 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때 지구촌 의제를 이끌던 G7이 2023년에는 크게 저하된 모습이다. 우선 금융 및 경제 안정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임했던 G7 국가들은 2023년에 찾아 볼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극명해진 것처럼, 회원국 내의 의견 불일치는 명백히 드러나 버렸다. G7은 최근 몇 년간 경제는 물론 국제정치, 외교 영역에 그다지 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중국과 인도 등의 급성
[초대석] 정재열 제27대 신임 한국관세사회장, "관세사 업무영역 확대에 총력"
(조세금융신문=대담 이지한 편집위원, 촬영 김종태 기자)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3월 29일 개최된 47차 정기총회에서 서울본부세관장 출신의 정재열 후보를 제2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재열 회장은 한국관세사회 역대 최대로 5명의 회장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35.9%의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정 회장은 회원들을 만나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보다 관세사 업역과 시장 규모의 확대라고 말했다. AI 등의 출현으로 관세사업계에도 큰 변화가 다가오면서 회원들은 절박함 속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기존 관세사 업무 외에 영역으로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한국관세사회관을 찾아 정재열 회장을 만났다. <편집자주> Q. 먼저 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원과 독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죠. A.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선 이후 정말 많은 분께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사업계가 처한 여러 현안이 많고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아 개인적으로 영광인 반면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