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서울시의 주민세 개인분이 총 380만건에 227억원이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639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2일 매년 7월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한 2021년도 주민세 부과 현황을 밝혔다.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2천964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최소 인구인 중구는 5만5천385건에 3억3천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외국인 대상 주민세 개인분은 총 12만7천974건 부과됐다. 구로구가 1만5천928건으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 1만2천234건, 금천구 1만1천222건 순이었다.
국적으로는 중국이 8만8천75건으로 최다였다. 영미권 2만9천941건, 베트남 4천906건, 일본 1천726건, 몽골 1천486건, 인도 673건, 프랑스 632건, 독일 5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7만6천973건에 639억원이었다. 사업소분은 법인·개인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과 주민세 재산분이 올해부터 통합된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매년 7월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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