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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소송전'...캐치패션, 머스트잇·트렌비·발란 동종업계 고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명품플랫폼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이 동종업계 사업자인 '캐치패션'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로부터 해외 사이트 사진 도용 및 과장광고, 정보통신망 침해 등으로 고발당했다. 

 

스마일벤처스는 3일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3개사의 저작권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침해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적용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스마일벤처스가 이들 3사에 대해 문제로 삼은 것은 온라인 명품 플랫폼 저작권 침해다. 이들 3사가 국외 유명 온라인 명품 플랫폼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에 게시된 사진과 상품 정보 등을 그대로 크롤링(긁어온 것)했다는 것이다. 이들 3개사는 국내서 다른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바 없다는게 스마일벤처스의 입장이다. 

 

해당 3개사는 병행수입 및 구매대행의 구조를 포함한 명품 쇼핑 플랫폼으로, 시중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다. 하지만 개인 셀러(판매자)를 통해 수입이 이루어지면 가품 논란에서 100% 자유롭기 어렵다. 따라서 명품 플랫폼의 경우 '진품 보장'이 경쟁력에서 결정된다. 

 

여기서 브랜드와 정식 계약을 맺은 공식 수입업체라면 100% 정품이 인증이 되지만, 병행수입이나 구매대행은 유통 경로상 100% 정품 인증이 어렵다. 중단 단계에서 가품이 끼어들 여지가 있어서다. 해당 3개사는 온라인 명품 구매의 '가품 논란'으로부터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정품 보장' 마케팅을 하고 있다. 

 

스마일벤처스에 따르면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은 해외 명품 플랫폼 웹사이트에 무단 접근해 허가 받지 않은 상품 정보를 무단 크롤링한 뒤 이들 정보를 복제하고 상품 판매에 활용했다고 전했다. 이는 심각한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침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이테레사(MYTHERESA), 매치스패션(MATCHESFASHION), 파페치(FARFETCH), 네타포르테(NET-A-PORTER), '육스(YOOX)' 등 글로벌 유니콘 기업들과 정식 계약 관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3사는 제휴 계약에 따라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은 이용약관에서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사진, 상품 정보 등 데이터페이스에 관한 저작권을 명시하고,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웹사이트의 무단 크롤링을 막기 위해 글로벌 보안업체와 계약하고 보안 솔루션을 이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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